상속재산분할
탈북 후 수십 년 전 가로챈 할아버지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북한주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주민에게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가 마쳐진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북한주민이라고 해서 10년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뒤 가족관계 확인부터 끝내야만 상속 관련 권리를 따져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 날짜부터 확인하면 청구 가능성의 윤곽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살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부친은 1970년 남한에서 사망했고 당시 남한의 할머니와 고모들이 아버지를 뺀 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2025년 고모들을 상대로 아버지 몫의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주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으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뺀 재산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수십 년 전 침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고, 북한주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침해행위는 1970년 고모들 명의의 등기이므로 10년이 지난 지 오래입니다. 이 경우 소를 내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당시 반대의견은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제척기간을 늘리는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곧바로 진행하고, 3년은 진정상속인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고 2024년에 이를 알았다면, 2027년이 3년 기간의 끝이고 2030년이 10년 기간의 끝이므로 2027년까지 소를 내야 합니다.
2020년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침해행위)
2024년
침해 사실을 앎
2027년
안 날부터 3년 만료, 이때까지 소 제기
2030년
침해행위부터 10년 만료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그에게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라고 이름을 바꿔도 이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북한주민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침해행위 날짜 확인 - 등기부 등본과 폐쇄등기부에서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가 마쳐진 날을 확인합니다. 10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안 날 기록 - 침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3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가족관계 증명 - 북한주민이었던 사람과 피상속인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필요하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기간 안이면 상속회복청구나 가액청구를 준비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다른 권리가 남아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소 제기 - 참칭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냅니다. 기여분 공제 주장에 대비해 상속재산 규모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최근에 사망했거나 침해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면 등기 기록을 보고 행위별로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상속회복청구와 등기 말소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는 「분단 때문에 권리를 못 쓴 것이니 기간은 멈춰 있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침해행위부터 10년이 지나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침해일수록 소송보다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기간 계산에 필요한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가 마쳐진 날과, 진정상속인이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입니다. 앞의 것은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봐야 확인되고, 뒤의 것은 남한 입국 뒤 상담 기록이나 등기부 열람 일시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소송의 입구를 정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므로, 증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최근의 처분이나 추가 등기가 있다면 그 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기간을 따질 여지가 있어 등기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이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기록으로 침해행위 날짜와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액청구와 기여분 공제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제적등본·남한 입국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권 침해행위 날짜·제척기간 경과 여부·가액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999조 제2항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