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북한 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재산관리인 없이 맺은 보수약정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북한주민의 남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맺은 보수약정은 관리인 선임 전에 맺었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그 때문에 위임계약까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사건 경과에 맞는 보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산관리인이 선임됐는지와 위임장·계약서의 작성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그 권리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이 청구하지 못하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변호사가 한 일 전부가 무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이 살아 있으면 사건 경과에 맞는 보수를 따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남한에 살던 C씨가 사망했는데, 북한에 C씨의 자녀 두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자녀들에게서 상속재산 처분과 변호사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친척 D씨는 2023년 한 법무법인과 친생자관계 확인과 상속회복 소송을 맡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성공보수를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다른 상속인들과 화해가 이루어져 북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확보되었지만, 그 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수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주민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관리인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상속재산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재산의 과실이나 대가로 얻은 재산도 같은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 1
친자관계 확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판결로 상속인 지위 확정
- 2
권리 취득 확정
상속분할·화해 등으로 권리 확정
- 3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
- 4
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보수약정·처분은 관리인을 통해야 유효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물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남한 재산이 북한으로 빠져나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지분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약정이 무효면 위임계약까지 무효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때 기준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원했을 가정적 의사입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보수약정 | 무효 | 무효(유지) |
| 위임계약 | 무효 | 유효할 여지 |
| 보수 | 청구 불가 | 응분의 보수 산정 |
출처 - 대법원 2023다298670 판결, 민법 제137조
위 판결의 원심은 보수약정이 무효면 위임계약은 무상이 되므로 법무법인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임계약까지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곧바로 무상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약정이 없는 위임이 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북한주민은 상속재산을 찾으려면 위임이 필요했고, 법무법인도 나중에 선임될 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수약정을 다시 맺을 수 있었으므로 양쪽 모두 위임계약을 유지하려 했을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수 약정이 없으면 변호사 보수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이 기준에 따라 보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미리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실제 보수가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환송 후 판결을 보아야 합니다.
북한주민은 이미 나눠진 상속재산도 되찾을 수 있나요?
남북 이산으로 남한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빼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북한주민 상속재산 처리 대응 순서
- 친자관계 확인 - 북한주민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점을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상속인 지위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권리 취득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관리인 없이 한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 상속회복 청구 - 다른 상속인이 이미 나눈 재산은 상속분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기여분 공제 여부도 함께 따집니다.
- 보수약정 정리 -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해 변호사 보수약정을 다시 맺습니다. 이전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허가 확인 - 재산 처분이나 반출이 필요하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있으면 무효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주민이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거나 위임 경위를 증명할 문서가 불완전하면 위임장과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에 가족을 둔 상속 사건에서는 남한의 친척이나 대리인이 먼저 나서서 변호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지분 일정 비율을 보수로 정해 두면 일이 끝난 뒤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 전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 쪽도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보수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의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위임장이 언제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언제 했는지가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권리 취득 확정일부터 1개월이라는 선임 청구 기한도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이 기록은 보수 소송에서 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보수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사건 수임 경위, 소송 경과, 상속분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따지므로, 변호사가 한 일과 날짜를 정리한 기록이 곧 보수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북한주민 상속처럼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재산관리인 선임과 계약 정리 순서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제2항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민법 제137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