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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북한에 남은 동생을 빼고 아버지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대로는 뺄 수 없고, 부재선고를 받거나 재산관리인을 세운 뒤에야 북한에 남은 가족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도 공동상속인이어서 그 사람을 뺀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동생이 북한 잔류자로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막내를 뺀 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공동상속인 일부가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등기 말소나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사를 직접 증명해야만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1990년대에 자녀 셋 중 둘만 데리고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했고, 막내는 북한에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A씨가 돌아가시자 배우자와 남한의 두 자녀가 아파트와 예금 약 6억 원을 나누려 했지만, 은행과 등기소는 북한에 있는 막내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막내를 빼고 협의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에 남은 자녀도 공동상속인인가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북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사례에서 배우자와 남한의 두 자녀, 북한의 막내 모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전원이 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막내를 뺀 협의서로는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이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더라도 뒤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을 빼고 협의할 수 있나요?

부재선고로 상속인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망으로 보는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재선고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 중 북한 잔류자에 대해 가족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하면 부재선고를 해야 합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상속개시 원인을 정한 민법 제997조의 적용과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보다 앞서면 막내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늦으면 막내가 먼저 상속한 뒤 그 몫이 다시 막내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막내에게 북한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이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부재선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막내를 상속인으로 두고 재산관리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1개월 안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북한주민이 청구하지 못하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북한 가족이 있을 때 두 가지 방법
북한 가족 지위
부재선고: 실종선고 받은 것으로 봄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으로 유지
청구권자
부재선고: 가족·검사
재산관리인 선임: 친족·이해관계인·검사
기한
부재선고: 공시최고 1개월 이상
재산관리인 선임: 권리 취득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청구
분할협의
부재선고: 남은 상속인끼리
재산관리인 선임: 재산관리인 참여, 법무부장관 허가

출처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조·제8조,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제18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막내를 대신해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다만 분할협의처럼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입니다.

북한 가족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가족관계등록 확인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막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잔류자로 표시되어 있어야 부재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선택 - 부재선고로 상속인에서 빼는 방법과 재산관리인을 세우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과 막내의 자녀 유무가 선택을 가릅니다.
  • 부재선고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도지사가 발행한 잔류자 확인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공시최고를 1개월 이상 거칩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막내를 상속인으로 둘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선임 뒤 1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분할협의와 허가 - 상속인 전원 또는 재산관리인이 참여해 협의하고, 재산관리인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서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막내에게 북한에 자녀나 배우자가 있거나 부재선고로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불분명하면 가족관계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연락도 안 되는데 당연히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한 가족끼리 협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남은 가족도 공동상속인이어서, 그 사람을 뺀 협의서는 등기소와 은행에서 막히거나 뒤에 무효가 됩니다.

확인할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입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잔류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 창설일이 언제인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문서로 드러나야 합니다. 부재선고로 사망으로 보는 시점을 따질 때 이 날짜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부재선고 청구서와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의 첨부서류가 되고, 나중에 북한주민이나 그 자녀가 상속회복을 청구할 때 협의의 효력을 방어하는 자료가 됩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한 분할협의는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는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 기록과 사망 간주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부재선고와 재산관리인 선임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북한 잔류 가족의 상속인 지위·부재선고의 사망 간주 시점·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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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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