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북한에서 생사를 모르는 딸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북한에 있어 생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인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자녀와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대법원도 이북에 있는 생사불명의 직계비속을 재산상속인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딸의 몫을 관리할 재산관리인 선임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북한에 있는 딸의 몫까지 남한 가족끼리 나눈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아, 그 협의는 뒤에 효력을 다툼받게 됩니다.

북한 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딸의 상속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0년대에 남편, 두 자녀와 함께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했고 셋째 딸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남한에서 의사로 일하며 재산을 모았고 2024년 12월 약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한의 두 자녀는 북한 딸이 살아 있는지도 모르니 상속인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B씨는 딸의 몫을 남겨 두어야 한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에서 생사를 모르는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이 확인되거나 법원의 실종선고·부재선고가 없는 한, 북한에 남은 자녀는 다른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배우자 B씨, 남한의 두 자녀, 북한의 딸이 모두 공동상속인입니다.

북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자녀들의 상속분은 똑같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자녀 셋이 각 1, 배우자가 1.5이므로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각 9분의 2입니다. 사례의 30억 원이라면 배우자 10억 원, 자녀 각 약 6억 6,667만 원이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입니다.

상속재산 30억 원 법정상속분 예시
상속재산 30억 원 법정상속분 예시
배우자100,000만원
남한 자녀166,667만원
남한 자녀266,667만원
북한 자녀66,667만원

단순 예시 계산

북한 딸의 몫이 남한 가족에게 나뉘는 것은 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정될 때뿐입니다. 이 몫은 딸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합니다.

북한 자녀의 몫은 누가 관리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북한주민이 청구하지 못하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남한 가족이 딸의 지분까지 포함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으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딸을 상속인에서 빼려면 부재선고나 실종선고를 거쳐야 합니다. 부재선고를 받으면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보다 늦으면 딸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북한 자녀 상속분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북한 자녀의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망 기록이 없으면 상속인으로 보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로 금액을 나눕니다. 북한 자녀의 몫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선임 뒤 재산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재산 목록을 신고합니다.
  • 분할협의 - 재산관리인이 북한 자녀를 대신해 참여합니다.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부재선고 검토 - 북한 자녀를 빼야 할 사정이 있으면 부재선고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있거나 이미 남한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한 가족들은 「수십 년 연락이 없었으니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생사불명만으로 상속인 자격을 빼앗지 않고, 사망 기록이나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북한 가족 몫을 빼고 나눈 재산은 나중에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북한 가족에 관한 공적 기록과 연락 기록입니다. 제적등본의 기재, 탈북 당시 진술 기록, 이산가족 찾기 신청 내역, 마지막 소식을 들은 시기가 부재선고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북한 가족이 나중에 남한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재산관리인을 세워 정식으로 몫을 관리해 두었다면 분쟁이 줄고, 그렇지 않았다면 남한 가족의 처분 행위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북한 가족의 상속인 지위와 몫을 먼저 확정한 뒤 재산관리인 선임과 부재선고 가운데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북한 자녀의 상속인 지위·법정상속분 금액·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