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상속 토지가 분할 전에 수용되면 보상금을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할 전에 수용된 토지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받은 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이 종전 상속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모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용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따로 떼어 두고 수용재결서나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 보상금이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재산이라는 사실은 이 서류로 증명합니다.

토지가 수용됐다고 해서 이미 청구했거나 준비하던 상속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 자녀가 시골 토지 한 필지를 함께 상속했습니다. 형제들이 누가 땅을 가질지 다투는 사이 2025년 10월 그 토지가 도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 수용되었고, 보상금 3억 6,000만 원이 법정상속분대로 1억 2,0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오래 모신 막내 A씨는 이제 땅이 없어졌으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전에 수용된 토지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이던 재산이라도 그 뒤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어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용으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 토지는 더 이상 상속인들이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래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분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분할 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입니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전 상속재산이 형태만 바뀐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고,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판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 토지가 보상금으로 바뀌는 흐름
  1. 1

    상속개시

    토지를 공동상속인이 함께 상속

  2. 2

    분할 전 수용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3. 3

    보상금 지급

    보상금이 대상재산으로 상속인에게 귀속

  4. 4

    분할 심판

    보상금을 대상으로 분할·기여분 청구

그래서 막내가 아버지를 모신 기여를 주장한다면, 토지 대신 보상금을 대상으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상금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나뉘어 지급되었더라도, 분할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로 나누나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일부 상속인이 이미 써 버렸다면 그 금액과 사용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정산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수용 서류 확보 -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 내역, 공탁서를 받아 둡니다. 보상금이 종전 토지의 대상재산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보상금 흐름 확인 -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쓴 금액이 있으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 특별수익·기여 자료 정리 - 생전 증여와 부양·간호 기록을 모읍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의 기초입니다.
  •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이 보상금 분배를 협의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분할·기여분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보상금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이 공탁되었거나 수용 전에 일부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했다면 공탁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상재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토지가 수용되면 형제들 사이에서 「땅이 없어졌으니 분할할 것도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는 보상금이 토지를 대신해 분할 대상이 되므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던 상속인의 권리도 보상금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록이 필요한 시점은 셋입니다. 수용재결일, 보상금이 각 상속인 계좌로 들어온 날, 그 돈을 쓴 날입니다.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일과 출급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대상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이 자료로 분할 대상인 대상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보상금을 이미 소비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정산금 지급으로 조정하는데, 계좌 내역이 없으면 소비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이 수용·매각된 뒤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재산의 흐름을 먼저 추적한 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한 정산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보상금 지급 내역·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금의 분할 대상 여부·기여분 반영 방법·이미 쓴 보상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