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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혼인무효 소송 없이 기록을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장결혼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하면 혼인무효 판결 없이 가정법원 허가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로 혼인의사 부존재가 밝혀진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의 허가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사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판결문만 있고 확정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정정허가 신청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위장결혼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외국 국적 여성의 국내 입국을 돕기 위해 혼인할 생각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일이 적발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기소됐고, 2025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입국 뒤 연락이 끊겼고 등록부에는 여전히 혼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N씨는 이 기록을 지우려면 혼인무효 소송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장결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혼인무효 소송 없이 정정되나요?

됩니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기록이 확정된 형사판결로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은 N씨와 같은 사안에서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혼인 기록 정정 경로 비교(2026. 9. 30. 기준)
정정 근거
형사판결 확정: 제105조 허가
형사판결 없음: 제107조 판결
필요 절차
형사판결 확정: 가정법원 정정허가
형사판결 없음: 혼인무효 소송
정정신청 기한
형사판결 확정: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형사판결 없음: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07조, 대법원 2009스64 결정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로 정정하게 하지만, 무효가 명백한 신고행위는 허가 절차로 정정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확정된 형사판결에 포함됩니다.

위장결혼은 왜 무효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하고, 여기서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한국 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입국 뒤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혼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한 혼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한 뒤 기록을 아예 지울 수도 있나요?

정정만 하면 혼인관계 상세증명서에 당초 신고와 정정 기록이 남습니다. 이 흔적까지 없애려면 등록부 재작성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재작성 신청서에는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형사판결문 등을 붙입니다. N씨처럼 본인이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재작성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가정법원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장결혼 등록부 정정 대응 순서

  • 형사 서류 확보 -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무효가 명백하다는 증거입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 기록 확인 - 상대방의 체류 자격이나 외국인 등록에 혼인 기록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국 당국 통보 여부를 봅니다.
  • 재작성 검토 - 상세증명서의 정정 흔적이 문제라면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형사판결문을 소명서면으로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길어 혼인의사 부존재가 다투어지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은 분들은 형사 절차가 끝났으니 혼인 기록도 저절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또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둘 다 아닙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기록을 정정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과 확정증명을 받은 날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을 확인해야 하고, 상고까지 갔다면 상고기각 판결일이 기준입니다.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정허가 신청이 보정명령으로 늦어집니다.

형사판결문은 정정허가 사건에서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되고, 재작성 신청에서는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혼인이 유효했다며 체류 연장이나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판결문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장결혼 관련 형사 사건과 혼인무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 허가 정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확정증명원·혼인관계 상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 정정 가능 여부·정정신청 기한·재작성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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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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