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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때 법원 허가로 할지 판결로 할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칠 내용이 단순한 착오나 누락이면 가정법원 허가로, 신고로 생긴 행위가 명백히 무효면 무효 정정 허가로, 친족관계나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확정판결로 고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로 세 갈래를 두고, 대법원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치려는 기록이 부모·혼인·입양처럼 신분관계에 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을 받으면 판결확정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서로 다르니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혼인이 무효라고 해서 언제나 혼인무효 소송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명백하면 허가 절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돕는 대가로 혼인신고만 해 주었다가 2025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등록부에는 여전히 그 여성과의 혼인 기록이 남아 있었고, J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형사판결로 무효가 명백해진 혼인은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길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오나 누락은 어떤 절차로 고치나요?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름 한자,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처럼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세 갈래를 그대로 둡니다.

무효인 혼인이나 입양 기록은 어떻게 고치나요?

혼인·입양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명백한지가 관건이어서, 다툼이 있으면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은 혼인 의사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 없이도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J씨도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친생자인지, 혼인이 유효한지처럼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도 가정법원 허가는 경미한 사항에 허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세 갈래(2026. 9. 30. 기준)
제104조 허가
대상: 착오·누락 등 경미한 사항
신청인: 이해관계인
신청 기한: 재판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제105조 허가
대상: 신고로 생긴 행위의 명백한 무효
신청인: 신고인·신고사건 본인
신청 기한: 재판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제107조 판결
대상: 친족·상속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
신청인: 소를 제기한 사람
신청 기한: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판결로 정정할 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뒤 이 신청을 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고쳐야 할 사항을 허가로 신청하면 기각되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합니다. 반대로 허가로 충분한 사항을 소송으로 가져가면 상대방을 세우는 데만 여러 달이 걸립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뒤에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야 등록부에 반영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선택 대응 순서

  • 고칠 기록 특정 - 어느 증명서의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적습니다. 이름·날짜인지 부모·혼인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허가 대상 확인 - 착오·누락이고 신분관계에 영향이 없으면 제104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 무효 명백성 확인 - 혼인·입양 신고가 무효임이 형사판결 등으로 명백하면 제105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고인이나 본인이 신청합니다.
  • 판결 절차 - 친자관계·혼인 효력처럼 중대한 사항이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절차입니다.
  • 정정신청 - 허가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록에 착오와 신분관계 문제가 함께 섞여 있으면 어느 절차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혼인무효·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를 고치려는 분들은 법원 허가 한 번이면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고칠 항목이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는지가 절차를 가르고, 이 판단을 잘못하면 허가 신청이 기각되어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고칠 항목이 무엇인지와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판결로 무효가 드러난 혼인이라면 판결 확정일과 사건번호가, 착오라면 신고서 사본과 신고일이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허가 절차에서 무효의 명백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판결 절차로 가더라도 청구원인의 뼈대가 됩니다. 허가나 판결을 받은 날은 1개월 정정신청 기한의 기준이므로 결정문 수령일과 확정일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혼인무효·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칠 항목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 허가와 판결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칠 기록이 나온 증명서·신고서 사본·관련 형사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와 판결 중 맞는 절차·신청인·정정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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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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