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올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에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조정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교육비와 생활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정조서 정본과 조정 이후 늘어난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증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점은 이 자료로 보여 줍니다.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양육비를 다시는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법원이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4월 이혼 조정에서 여덟 살 딸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배우자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딸이 2026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와 교통비가 늘었고, 다시 계산해 보니 조정 때 금액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그 사이 승진해 소득도 늘었습니다. H씨는 이미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도 이 변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정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걸려 있어 조정 뒤에도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양육사항도 그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당초 정한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구분 | 고려 사정 |
|---|---|
| 자녀 | 수, 연령, 교육 정도 |
| 부모 |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
| 종전 합의 |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재산 합의 |
| 그 밖 |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
- 자녀
- 고려 사정: 수, 연령, 교육 정도
- 부모
- 고려 사정: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 종전 합의
- 고려 사정: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재산 합의
- 그 밖
- 고려 사정: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출처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현행 조항 아래에서는 그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양육비를 정한 사건에서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과 소득, 물가 동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어난 사정은 증액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되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마류 사건은 조정 전치 대상입니다.
- 1
자료 정리
늘어난 교육비·의료비와 상대방 소득 변화
- 2
변경 조정 신청
마류 사건이라 조정부터 진행
- 3
조정 또는 심판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새 금액 결정
- 4
이행 확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조정에서 새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새 집행권원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올린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쓸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정한 금액, 지급일, 기간을 확인합니다. 단계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도 봅니다.
- 증액 사유 정리 - 조정 이후 늘어난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를 영수증으로 모읍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년 변화도 적습니다.
- 상대방 소득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직장, 소득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나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이행 확보 - 새로 정한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조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양육비와 묶어 정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 경위와 재산 합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양육비 변경과 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는 판결처럼 굳어져 다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가 걸린 사항이어서 조정 뒤에도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늘어난 비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조정 당시 자녀의 학년과 지금의 학년, 학원비와 의료비 영수증, 매달 받은 양육비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승진이나 이직을 했다면 그 시점도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변경 조정에서 새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새 조정조서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거꾸로 감액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양육비 변경과 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이후 늘어난 교육비와 상대방 소득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변경 조정과 심판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 정본·조정 이후 늘어난 교육비와 의료비 영수증·양육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액 사유의 충분성·적정 금액의 범위·미지급 시 이행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7조 제5항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