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뒤 받은 양육비 각서, 안 지키면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각서에 따른 양육비 청구도 실무상 이 절차로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혼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 조정조서나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다면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그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법원에 약정금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한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고, 가정법원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 4.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서 초등학생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었지만, 조정조항에는 양육비를 적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매달 70만원을 주겠다고 해 2024. 1. 매달 20일에 70만원씩 지급한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 3.부터 양육비가 끊겨 L씨는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각서의 이행을 구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각서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을 가사사건으로 볼지 단순한 약정금 청구인 민사사건으로 볼지 정면으로 정리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실무는 이런 청구를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예가 많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편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같은 관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이미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 가진 서류 | 해야 할 절차 | 관할 |
|---|---|---|
| 조정조서(양육비 기재) | 바로 강제집행 | 집행법원 |
| 양육비부담조서 | 바로 강제집행 | 집행법원 |
| 양육비 각서만 있음 | 양육비 심판 청구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 확정된 양육비 심판 | 강제집행·직접지급명령 | 집행법원·가정법원 |
- 조정조서(양육비 기재)
- 해야 할 절차: 바로 강제집행
- 관할: 집행법원
- 양육비부담조서
- 해야 할 절차: 바로 강제집행
- 관할: 집행법원
- 양육비 각서만 있음
- 해야 할 절차: 양육비 심판 청구
- 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확정된 양육비 심판
- 해야 할 절차: 강제집행·직접지급명령
- 관할: 집행법원·가정법원
출처 - 가사소송법 제41조, 제46조, 제5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심판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심판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떼어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됩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각서 청구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바로 집행 단계로 갑니다.
- 각서 원본 확보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이 적힌 각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심판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지급이 멈춘 달부터 월별 미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가정법원 심판 청구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 집행과 직접지급명령 - 심판이 확정되면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의 금액이 조정조항과 다르거나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라면 조서와 각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그 심판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각서를 받아 둔 분들은 약속을 어긴 돈이니 민사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법원에 내면 이송되면서 몇 달이 흘러갑니다. 조서에 양육비가 이미 있다면 소송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청구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조정 성립일과 조정조항, 각서 작성일과 금액, 매달 입금된 날짜와 금액, 지급이 멈춘 달이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한 문자와 답장도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심판에서 미지급 양육비 액수를 증명하고, 심판 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직장 정보도 집행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그 심판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와 각서를 먼저 대조해 새 심판이 필요한지와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각서 원본, 양육비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새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관할 가정법원,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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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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