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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조정 1년 만에 제가 실직했는데 전 남편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조정 1년 만의 실직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실직 경위와 재취업 전망, 자녀 양육비 지출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실직을 증명하는 서류(폐업 사실 확인, 고용보험 상실 기록)와 조정 이후 늘어난 아이들 교육비·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증액 심판은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조정 때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고 해서 증액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인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두 자녀의 양육자가 되고, 전 남편에게서 자녀 1인당 월 6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정 당시 변호사와 상의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했고, 실업급여만으로는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도 형편이 빠듯하다며 증액을 거절했고, I씨는 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정했다는 사정은 변경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쌍방 재산상태가 바뀐 경위, 자녀의 수·연령·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건강·소득, 물가 동향을 함께 봅니다.

양육자의 실직만으로 증액이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실직해 경제 상황이 나빠졌더라도, 재취업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부당해졌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당시 변호사 조언을 받아 금액을 정한 사정도 종전 합의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양육비 증액 판단에서 보는 사정
조정 후 짧은 기간
증액에 유리한 사정: 상당한 기간 경과
재취업 가능한 일시적 실직
증액에 유리한 사정: 장기 실직·질병
조정 때 충분히 검토함
증액에 유리한 사정: 예상 못 한 진학·치료비
상대방 소득 감소
증액에 유리한 사정: 상대방 소득 증가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반대로 실직이 장기화되었거나,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크게 늘었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올랐다면 증액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도 통상적으로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증액 청구의 여지는 커집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청구서에는 조정 이후 달라진 사정과 필요한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대응 순서

  • 변경 사정 정리 - 실직 날짜, 수입 감소액, 재취업 노력 기록을 모읍니다. 일시적 사정인지 장기적 변화인지가 쟁점입니다.
  • 지출 증가 증명 - 조정 이후 늘어난 교육비·의료비·주거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자녀 복리와 직결되는 지출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소득 확인 - 전 남편의 소득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재산명시·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면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새 금액이 정해집니다.
  • 심판 대비 -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취업 전망과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직이 질병이나 장애 때문이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치료비가 생겼다면 사정변경의 무게가 달라져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변경과 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 증액을 원하는 분들은 내 사정이 나빠졌으니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로 나눠 정하므로, 양육자 한 사람의 일시적 실직보다 자녀에게 실제로 드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더 무겁게 봅니다. 조정한 지 1년 남짓이면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정 당시의 소득 자료와 지금의 자료, 조정 당시 아이들의 학년과 지금의 학원·진료 영수증을 나란히 놓아야 변화가 보입니다. 실직 뒤 재취업을 위해 지원한 기록도 남겨 두면, 일부러 소득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고, 심판으로 가면 법원이 새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새 금액이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확정되면 그 서류가 다시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증액 절차를 마친 뒤에도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변경과 이행확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당시와 현재의 소득·지출 자료를 나란히 정리해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조정과 심판 단계에서 새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 조정조서·실직 증명 서류·자녀 교육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인정 가능성·증액 청구 시기·상대방 소득 확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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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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