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남편 명단이 공개되면 어떤 정보가 드러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됩니다. 지금은 감치명령이 없어도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채무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지금 손에 있는 이행명령 결정문과 밀린 양육비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명단 공개 신청 전에 이행명령 결정일과 그 뒤 입금이 끊긴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3기 이상 불이행인지, 밀린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가 이 표로 바로 드러납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고 감치명령까지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이면 신청 요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자녀 한 명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받기로 조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2024년 봄부터 지급을 멈췄고, B씨는 2025년 3월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4개월 연속 한 푼도 들어오지 않자 B씨는 명단 공개를 신청하면 어디까지 알려지는지, 공개가 전 남편 회사에도 알려지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 중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라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야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4. 9. 27. 시행된 개정법 부칙에 따라 그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는 감치 절차 없이 공개 요건을 따집니다. 2024. 9. 27. 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어떤 개인정보가 드러나나요?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세 묶음이고,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나오며 동·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언론이 문서로 요청하면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공개 내용 |
|---|---|
|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직업 |
| 주소·근무지 |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 채무 |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
| 공개 기간 | 공개일부터 3년 |
- 인적사항
- 공개 내용: 성명, 나이, 직업
- 주소·근무지
- 공개 내용: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채무
- 공개 내용: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 공개 기간
- 공개 내용: 공개일부터 3년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공개 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명단 공개에서 빠지거나 삭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갚고 나머지 이행계획을 내서 위원회가 제외를 인정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뒤에 이런 사유가 생기거나 양육비 전액을 갚으면 명단을 삭제합니다.
명단 공개 신청 순서
- 공개 요건 계산 - 이행명령 결정일 이후 불이행 기수와 밀린 총액을 계산합니다.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갖춥니다.
- 서류 준비 -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양육비부담조서 등 채무액 서류, 요건 해당 증명 서류를 모읍니다. 시행규칙이 이 세 가지를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명단 공개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명 기간 대응 -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무자가 일부 입금하며 이행계획을 내면 위원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제재 병행 -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요청도 같은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명령을 2024. 9. 27. 전에 받았거나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가정법원 결정
- 2
불이행 요건 충족
3기 이상, 3천만원 이상, 30일 경과 중 하나
- 3
명단 공개 신청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서류 제출
- 4
소명 기회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 5
위원회 심의·공개
홈페이지 게시 3년
실무상 착안점
명단 공개를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감치까지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뒤로는 이행명령 결정만 있으면 요건을 따질 수 있어, 감치 재판에 드는 몇 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설득력은 달력에서 나옵니다. 이행명령 결정 송달일, 매달 약정일,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3기 불이행과 3천만원 기준을 위원회가 바로 확인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최소 이행명령 전후 1년 치를 뽑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표는 명단 공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급여 압류와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도 그대로 씁니다. 채무자가 소명 기간에 「이미 줬다」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도 이 거래내역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이행 기간과 금액을 먼저 표로 확정한 뒤 명단 공개와 급여 압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명령 결정문·양육비 조정조서나 판결문·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단 공개 요건 충족 여부와 적용 법령 시점, 함께 쓸 수 있는 급여 압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417호
- 2024. 3. 26.) 제5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3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제4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제2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제2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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