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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선지급, 불이행자 제재 신청까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업무를 모두 이행관리원의 업무로 정하고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지금은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서류가 있으면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선지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 곳에 신청하면 협의, 소송, 추심, 제재 신청까지 이어서 지원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이혼하면서 전 남편이 초등학생 두 아이의 양육비로 한 명당 매달 50만원을 주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전 남편은 2025년 봄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B씨는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소송을 따로 할 여유가 없고,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는 어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 협의성립 지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선지급, 불이행자 제재조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업무를 모두 이행관리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혼인상태나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고, 비양육부·모는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종류(2026. 9. 29. 기준)
상담·협의성립
언제 쓰나: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
법률지원
언제 쓰나: 양육비 청구·이행명령 신청 대리
채권 추심지원
언제 쓰나: 판결 뒤에도 안 줄 때
양육비 선지급
언제 쓰나: 요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제재조치
언제 쓰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양육비 판결이 없으면 어떤 지원부터 받나요?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관리원에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이행확보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국가는 이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면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서류를 붙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줄 수도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확보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고시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할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선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며,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소득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은 2026. 10. 29.부터 삭제된 개정 규정이 시행되고,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아도 계속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양육비 채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지원 신청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조정조서·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양육비 청구 법률지원부터, 있으면 추심지원부터 갑니다.
  • 지원 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에 냅니다.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협의·소송 - 이행관리원이 상대방과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소송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대리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 선지급 신청 - 평균 이행액과 소득 요건을 갖췄으면 선지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은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 제재 신청 -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뒤에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신청합니다. 명단 공개는 채권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판결문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가사·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양육비 국가 지원 신청 흐름
  1. 1

    집행권원 확인

    조서·판결문 유무

  2. 2

    지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3. 3

    협의·소송

    법률지원·추심지원

  4. 4

    선지급

    30일 이내 결정

  5. 5

    제재 신청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들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년씩 청구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이행관리원 신청 한 번으로 소송 대리와 추심, 제재 신청까지 이어지고, 판결이 없던 사람도 법률지원으로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은 흩어집니다.

지원이든 소송이든 먼저 필요한 것은 미지급 기록입니다. 매달 입금된 금액과 날짜가 찍힌 통장 내역, 양육비를 요구한 문자와 날짜, 상대방이 직장을 옮긴 시점을 모아 두면 평균 이행액 계산과 선지급 요건 판단이 바로 됩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에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 근무지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도 결국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숫자로 정리돼 있어야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 유무와 미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이행관리원 지원과 법원 절차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나 판결문, 양육비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관리원 지원 범위와 선지급 요건, 이행명령·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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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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