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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전 배우자도 돈이 없으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후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전 배우자에게 돈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2026년 지원대상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정합니다. 지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기한

복지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결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먼저 끝내야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협의이혼하고 만 10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때 전 배우자가 매달 5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몇 달째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고, A씨의 월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지원이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 등이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령과 고시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족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과 2026년도 고시를 적용합니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시설 입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출처 -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3호)

2026년도 고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인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복지급여의 세부 소득 기준은 고시의 별도 표로 정하므로 신청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는 그 범위에서 이 법의 급여가 제한되지만, 아동양육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34세 이하 부모가 아동을 키우면 예산 범위에서 추가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 수, 물가와 예산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원안 당시 금액은 이미 바뀌었으므로 신청 연도의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26.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도 예정돼 있어 그 뒤 신청한다면 바뀐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면을 함께 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줄 수 있나요?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관리원에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고시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이행관리원은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서 그 돈을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흐름
  1. 1

    양육비 채권 확정

    양육비부담조서·판결

  2. 2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추심 지원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3. 3

    선지급 신청

    30일 안에 결정

  4. 4

    월 20만원 지급

    자녀 1인당, 성년까지

  5. 5

    채무자에게 회수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에게 징수

선지급의 소득 요건은 2026. 10.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로 삭제됩니다. 그 뒤에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신청은 소득과 상관없이 나머지 요건만 보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응 순서

  • 소득인정액 확인 -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원 여부가 이 수치로 갈립니다.
  • 복지급여 신청 -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양육비 채권 확정 -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양육비를 정해 둡니다. 선지급과 이행 절차의 전제입니다.
  •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 추심 지원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선지급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혼 계획이나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면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부모 가정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전 배우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국가 지원은 못 받는다」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은 오히려 전 배우자가 주지 않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언제 얼마로 정해졌고 언제부터 끊겼는지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의 날짜, 입금이 끊긴 달, 독촉한 문자가 정리돼 있어야 선지급의 평균 이행액 요건과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뒤이은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전 배우자가 몇 회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지가 직접지급명령과 감치의 요건이 되고, 선지급을 받은 금액은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에게서 회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비 채권을 먼저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정한 뒤 공적 지원 제도와 강제 이행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협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구 소득 자료·전 배우자의 양육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해당 여부·양육비 선지급 요건·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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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