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서 생활이 어려운데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이 선지급 신청 요건을 정하고, 예전의 한시적 긴급지원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와 최근 3개월 입금 내역부터 준비하십시오.
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이혼 판결로 두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아이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전 남편은 2025년 가을부터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고, L씨는 식당 일로 버는 돈으로 아이들 급식비와 월세를 겨우 내고 있습니다. L씨는 예전에 들은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의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받을 수 없고 양육비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정하던 규정은 2024. 10. 16.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은 최장 기간이 정해진 한시 지원이었지만, 선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을 것, 둘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셋째,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을 요구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이행액 |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평균이 선지급액 미만 |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2026. 10. 29. 삭제 예정) |
| 이행확보 |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진행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채무액 한도) |
- 이행액
- 내용: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평균이 선지급액 미만
- 소득
-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2026. 10. 29. 삭제 예정)
- 이행확보
- 내용: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진행
- 금액
-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채무액 한도)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6,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소득 요건은 곧 없어집니다. 2026. 10. 29.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둘째 요건(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되고, 그 뒤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판결·심판·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선지급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다만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내야 하는 양육비 채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은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선지급한 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준비합니다. 선지급의 전제가 되는 채무입니다.
- 입금 내역 정리 -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내역을 통장으로 뽑습니다.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이행확보 절차 신청 - 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 절차를 밟습니다. 선지급 요건의 하나입니다.
- 선지급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채무 서류, 이행확보 절차 증명, 계좌 사본을 붙여 이행관리원에 냅니다.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 채무자 대응 병행 - 선지급과 별도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 냅니다. 선지급은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가 협의만 되어 있고 조서나 판결이 없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이행확보 절차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등
- 2
선지급 신청
이행관리원에 신청서 제출
- 3
결정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
- 4
월 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까지
- 5
채무자 회수
통지 후 국세 강제징수 예로 징수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21조의10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전 긴급지원 제도만 알고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며 신청을 포기합니다. 지금은 선지급 제도로 바뀌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도 곧 없어집니다.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몇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서류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가 없으면 선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이 없으면 평균 이행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 남편이 가끔 소액을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그 날짜와 금액을 메모로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선지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같은 제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선지급은 월 20만원 한도이므로 나머지 양육비는 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내야 하고, 그 절차의 출발점도 같은 판결문과 입금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비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선지급 요건을 맞추고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채무자에 대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최근 3개월 통장 입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지급 요건 충족 여부·이행확보 절차 선택·밀린 양육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00호
- 2026. 4. 28.) 제2조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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