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수입은 없고 부동산만 많은 전 배우자, 양육비를 땅으로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쪽이 합의하면 양육비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가 부동산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다른 급여를 한 때에만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넘기겠다고 하면 바로 승낙하지 말고,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터 떼어 근저당권·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을 양육비 대신 받는 합의는 앞으로의 양육비 청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주겠다고 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으로 대신하려면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승낙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 판결로 딸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지만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칸, 토지 여러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현금이 없으니 땅 한 필지로 양육비를 대신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하겠다는 말도 합니다. C씨는 부동산으로 양육비를 받아도 되는지, 양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이 합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대신 다른 급여를 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승낙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일정 기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양육비 지급 방법을 일시금, 정기금, 현물 중 하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그 부동산이 몇 달분, 몇 년분 양육비에 해당하는지 금액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세보다 높게 평가해 넘겨받으면 사실상 양육비를 덜 받는 결과가 되고,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이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갚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합의서에 적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부동산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받나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명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에서 받는 강제경매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같은 수익으로 받는 강제관리 중에서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가처럼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은 매달 받는 양육비와 성격이 맞아 강제관리를 검토할 만합니다.
| 방법 | 요건 | 특징 |
|---|---|---|
| 대물변제 합의 | 받을 사람의 승낙 | 등기 마쳐야 변제 효력 |
| 강제경매 | 집행권원과 미지급 | 팔아서 대금에서 회수 |
| 강제관리 | 집행권원과 미지급 | 임대료 등 수익에서 회수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불응 시 일시금 지급명령 |
- 대물변제 합의
- 요건: 받을 사람의 승낙
- 특징: 등기 마쳐야 변제 효력
- 강제경매
- 요건: 집행권원과 미지급
- 특징: 팔아서 대금에서 회수
- 강제관리
- 요건: 집행권원과 미지급
- 특징: 임대료 등 수익에서 회수
- 담보제공명령
- 요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특징: 불응 시 일시금 지급명령
출처 - 민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78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아직 밀린 양육비가 없더라도,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적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주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양육비는 정한 뒤에도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감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모의 소득·재산, 재산상태 변경이 당사자 책임인지, 자녀 나이와 물가 등을 모두 따져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도 자녀가 자라면 양육비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액을 청구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건 가진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어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아 정한 기간의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부동산 가치가 변경 심판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2022스646 결정 사건에서도 협의이혼 무렵 주택을 증여한 사정이 양육비 감액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부동산 양육비 받기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뗍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공유 여부를 먼저 봅니다.
- 가치 평가 - 시세와 공시가격을 확인해 몇 달분 양육비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넘겨받을 때 금액 기준이 됩니다.
- 합의서 작성 - 부동산으로 갈음하는 양육비 기간과 금액, 이전 등기 시기를 적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집행 선택 -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신청합니다.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은 강제관리가 맞습니다.
- 감액 청구 대비 -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하면 부동산 보유 내역과 자녀 교육비를 정리해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공유이거나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등기와 배당 순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변경 심판, 부동산 강제집행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등기 확인
근저당권·가압류·공유 여부 확인
- 2
가치 평가
몇 달분 양육비인지 계산
- 3
합의 또는 집행
대물변제 합의서 작성 또는 강제집행 신청
- 4
감액 청구 대비
보유 재산과 자녀 비용 자료 정리
실무상 착안점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양육비 문제가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세를 부풀려 넘겨받거나 근저당권이 잡힌 땅을 받아 몇 년분 양육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돈으로 정한 양육비를 고집하면서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금액과 날짜가 적힌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이 몇 년 몇 개월분 양육비를 갚는 것인지, 이전 등기를 언제 마치는지, 그 뒤 양육비는 다시 언제부터 돈으로 받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은 평생 양육비를 다 줬다고 주장하고 이쪽은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툼이 생깁니다.
이 서면은 이후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감액이든 증액이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재산상 합의를 함께 보므로, 부동산을 받으며 정한 기간과 금액이 분명해야 그 뒤의 양육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가는 경우에도 판결 정본과 미지급 내역이 경매나 강제관리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변경 심판, 부동산 강제집행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와 가치를 먼저 확인한 뒤 대물변제 합의와 강제집행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육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동산 대물변제 합의의 득실·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선택·감액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 민사집행법 제78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민사집행법 제78조 제2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4항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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