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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직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라는 법원 명령,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회사가 직원에게 그대로 급여를 주면 채권자에게 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령서에 적힌 공제 금액과 지급일, 송금 계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직원이 퇴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명령이 송달되면 그 다음 급여부터 명령서대로 공제해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명 규모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E씨는 2025년 10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속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70만원을 떼어 전 배우자 계좌로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은 「개인 문제니 무시해 달라」고 했고, E씨는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원이 곧 퇴사할 예정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회사에 직접지급을 명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이 명령을 받는 쪽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입니다.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명령이 송달된 뒤 회사가 공제 없이 직원에게 급여 전액을 주면, 그 부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공제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사, 전보, 휴직처럼 주된 소득원이 바뀌는 사유가 생기면 회사는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퇴사 뒤에는 회사가 줄 급여가 없으므로 더 공제할 것이 없지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새 직장에 다시 신청하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퇴직금을 줄 때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명령서의 범위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취소되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는 직접지급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되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명령과 취소 결정은 채무자와 회사 모두에게 송달되고,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소 결정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기존 명령대로 공제를 계속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회사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송달받은 결정문에서 공제 금액, 지급 시기, 채권자 계좌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회사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 급여 담당자 공유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다음 급여부터 공제하도록 알립니다. 누락되면 회사가 중복 지급 위험을 집니다.
  • 공제·송금 기록 - 매월 공제액과 송금일,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과태료 다툼이나 채권자 문의에 대한 입증 자료입니다.
  • 변동 사유 통지 - 퇴사·휴직·전보가 생기면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 누락은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압류와 조정 - 같은 직원 급여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순서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공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급여에 여러 압류가 겹치거나 퇴직금·성과급까지 공제해야 하는지 문제되면 명령서와 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회사의 처리 흐름
  1. 1

    결정문 송달

    공제액·계좌 확인

  2. 2

    급여 공제

    다음 급여일부터

  3. 3

    채권자 송금

    이체 기록 보관

  4. 4

    변동 통지

    퇴사·전보 시 1주일 안에 법원 통지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들은 직접지급명령을 「직원 개인의 가정사」로 여겨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되므로, 공제하지 않고 준 급여는 회사가 두 번 낼 수 있는 돈이 됩니다.

회사에 필요한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결정문 송달일, 매월 공제·송금 내역, 직원 퇴사·휴직 같은 변동 사유와 법원 통지일입니다. 송달일 다음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됐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하거나 과태료가 문제될 때 회사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송금 내역이 채무자의 퇴사 시점과 새 직장을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령서의 효력 범위와 급여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제·통지 절차와 다른 압류와의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접지급명령 결정문·송달 봉투·해당 직원의 급여대장·다른 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범위와 송금 방법, 퇴사·다른 압류가 겹칠 때의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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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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