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권은 저, 친권은 전남편인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면 누가 데려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가 아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인 전남편도 양육자로 정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육자를 정한 협의서나 조정조서와 아이를 데려간 날의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아이를 데려간 날짜, 장소, 데려간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바로 기록하십시오. 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 부당한 억류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권자인 전남편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로 정해진 사람이 결정하고, 법적 절차도 양육자가 직접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6월 이혼 조정에서 다섯 살 아들의 양육자로 정해졌고, 친권은 전남편이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8월 주말 면접교섭 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 뒤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자신이 친권자이니 아이를 어디서 키울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G씨는 친권자와 양육자 중 누가 아이를 데려올 권리가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아이는 누구에게 가나요?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갑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양육에 관해 협정했다면 그 협정이 우선하고, 친권자라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자는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양육자 | 친권자 |
|---|---|---|
| 거소 지정 | 양육자가 정함 | 양육 범위 밖만 |
| 억류자에 인도청구 | 가능 | 협정 변경 불가 |
| 재산 관리·대리 | 해당 없음 | 친권자가 맡음 |
- 거소 지정
- 양육자: 양육자가 정함
- 친권자: 양육 범위 밖만
- 억류자에 인도청구
- 양육자: 가능
- 친권자: 협정 변경 불가
- 재산 관리·대리
- 양육자: 해당 없음
- 친권자: 친권자가 맡음
출처 - 민법 제837조 제6항,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이혼 때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만 그대로 둔다고 정합니다. 친권자는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대리처럼 양육 밖의 영역을 맡고,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지는 양육자가 정합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은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고,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해 자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포함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 내용을 근거로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1
인도 심판 청구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함께 상대방으로
- 2
사전처분 신청
심판 전 임시 감호·양육 처분
- 3
인도 심판·조정
유아 인도 의무 확정
- 4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이후 감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압박합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인도 의무가 정해진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친권자가 양육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라도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양육자를 사실상 바꿀 수는 없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변경합니다.
전남편 측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상태가 굳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데려간 직후부터 절차를 밟아 두면 부당한 억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자녀 인도 대응 순서
- 양육 문서 확인 - 협의서, 판결문, 조정조서에서 양육자 지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인도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경위 기록 - 아이를 데려간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문자를 남깁니다. 부당한 억류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인도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함께 상대방으로 인도를 청구합니다. 조정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심판 전이라도 아이를 돌려받아야 하면 임시 처분을 신청합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인도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시댁에서 지내기를 원하거나 양육자 쪽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와 생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자녀 인도와 양육자 변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이 있는 쪽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눠 정했다면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지는 양육자의 몫이고, 친권자도 그 정함을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날부터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데려간 날짜와 장소,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 상대방의 답장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면접교섭 중에 생긴 일이라면 원래 정한 면접 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처분과 인도 심판에서 부당한 억류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행명령과 집행 단계에서도 의무 위반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현재 양육 상태를 내세울 때도 같은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자녀 인도와 양육자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를 데려간 경위와 양육 지정 문서를 정리해 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자를 정한 조정조서나 판결문·아이를 데려간 날의 문자와 경위 메모·아이의 학교나 어린이집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인도 청구 상대방·사전처분 필요성·친권자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6항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