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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집 나간 아내가 4년째 연락이 없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내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가 근거이고,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유 대신 악의의 유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출인 신고 기록과 마지막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연락이 끊긴 것과 생사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아내를 봤다는 말을 들었거나 SNS 활동이 확인되면 제5호가 아니라 악의의 유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청구합니다.

집 나간 배우자를 찾아 소장을 직접 전달해야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내는 2022년 봄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F씨는 같은 해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했고 처가와 지인에게도 수소문했지만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26년 여름 F씨는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가출인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내고, 초등학생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4년째 연락이 없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5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생사불명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넘게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가출인 신고, 친척·지인에게 확인한 기록, 휴대전화 해지 사실처럼 생사를 알아보려 했지만 알 수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제5호 사유에는 따로 청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제5호로는 청구할 수 없고, 제2호 악의의 유기나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청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배우자 이혼 사유 선택
생사를 전혀 모름
청구 사유: 제5호 생사불명
기간 요건: 3년 이상
살아 있으나 동거·부양 거부
청구 사유: 제2호 악의의 유기
기간 요건: 제척기간 없음
그 밖에 혼인 파탄
청구 사유: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
기간 요건: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생사불명 5년
청구 사유: 실종선고(사망 간주)
기간 요건: 5년

출처 - 민법 제840조, 제27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4년 넘게 생활비 없이 연락을 끊었다면 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어떻게 알리나요?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소송 흐름
  1. 1

    주소 조사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주소 확인

  2. 2

    공시송달 신청

    주소 불명 사유 소명

  3. 3

    조정 생략

    바로 소송으로 진행

  4. 4

    판결 확정

    친권자·양육자 지정 포함

  5. 5

    이혼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재판상 이혼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록이나 가출인 신고 확인서를 소장과 함께 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실종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고하며, 선고되면 5년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이 사망으로 끝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재산분할 대신 상속 문제가 생기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과 빚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합니다.

생사불명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생사 확인 시도 기록 - 가출인 신고, 가족·지인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 생사를 모른다는 증거가 됩니다.
  • 청구 사유 선택 - 생사를 전혀 모르면 제5호, 살아 있는 것을 알면 제2호나 제6호로 청구합니다.
  • 주소 조사 -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마지막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소 제기 - 공시송달 사건은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합니다.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혼과 실종선고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분들은 상대방을 찾아내야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이런 사건은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절차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사를 모른다는 것과 연락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가출인 신고일, 가족과 지인에게 확인한 날, 휴대전화가 해지된 시점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제5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공시송달이 허가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신고와 이후 자녀 친권 문제까지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사 확인 시도 기록과 주소 자료를 먼저 정리해 청구 사유와 공시송달 요건을 맞춘 뒤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출인 신고 확인서·배우자 주민등록초본·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생사불명 사유 해당 여부·공시송달 가능성·실종선고와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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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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