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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제가 낸 이혼소송, 아내가 반소를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반소 청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내의 반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반소장을 받았다면 아내가 내세운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나 청구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본소가 기각되더라도 반소가 인용되면 이혼은 이루어지고, 그때 부담할 금액은 반소 청구 내용에서 정해집니다.

이혼 자체를 원한다면 본소를 살리려고 반소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소가 인용되면 그 판결로 혼인은 해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뒤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A씨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는 A씨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니 자기 청구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나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넓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기간, 당사자의 나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를 함께 봅니다.

아내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반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반소는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다투면서 다른 사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로 버티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소와 반소의 흔한 결론
남편 본소(유책배우자)
결론: 원칙적으로 기각
아내 반소
결론: 이혼 사유 인정 시 인용
혼인관계
결론: 반소 인용으로 해소
위자료
결론: 유책배우자가 부담
재산분할
결론: 유책 여부와 별도로 청구

출처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 민법 제806조·제839조의2·제843조

실제 판결에서는 남편의 본소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은 되지만,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이 판결에 남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소가 인용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반소가 인용되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따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에게 인정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므로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에 대응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면 한 번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 순서

  • 반소장 확인 - 아내가 내세운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본소가 기각돼도 반소 인용으로 이혼이 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예외 사정 검토 - 별거기간,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비 부담처럼 유책성을 상쇄할 사정을 모읍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예외에 해당할 때 본소를 유지할 실익이 생깁니다.
  • 위자료 다툼 준비 - 부정행위 시점과 그 뒤의 혼인생활, 상대방의 책임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듭니다.
  • 재산분할 청구 -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예금·퇴직금 자료를 모아 재산분할을 반소에 대한 대응과 함께 청구합니다.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일 대응 - 조정에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한꺼번에 합의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납니다. 합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기간이 길거나 이미 생활비·재산을 넘겨준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책배우자 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내도 이혼하자고 반소를 냈으니 끝난 것 아니냐」입니다. 반소는 오히려 아내가 자기 사유로 이혼을 구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확인받으려는 절차여서, 본소는 기각되고 반소만 인용되는 결론이 흔합니다. 이혼은 되더라도 책임과 위자료가 판결에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과거 기록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별거 뒤 보낸 생활비와 양육비의 입금 내역,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힌 문자와 날짜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예외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그동안 돈을 보냈다」고 하면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쌍방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위자료를 줄이고,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재산분할 판결의 기초가 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책배우자가 당사자인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소 유지 실익과 반소 대응을 나눠 검토한 뒤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반소장·별거 이후 생활비 송금 내역·부부 공동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본소 유지 실익·위자료 예상 범위·재산분할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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