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증상 악화만 막는 치료가 남았다며 공단이 산재 요양을 끝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병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이미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막는 치료만 필요하다면 산재 요양을 끝낼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치유로 보아 요양종결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치의에게 아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남았는지 소견을 받아 두십시오.
요양종결이나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결 통지서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산재 보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나중에 재발하면 재요양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5월 작업 중 어깨를 다쳐 산재 요양을 시작했고, 2025년 1월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2026년 3월 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요양종결을 통지했고 휴업급여도 끊겼습니다. O씨는 아직 통증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요양이 끝난 것이 억울하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화 방지 치료만 남으면 왜 요양이 끝나나요?
법은 치유를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았어도 증상이 고정되면 치유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와 요양급여, 재요양, 장해급여, 합병증 예방관리 규정을 함께 보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요양 필요를 인정했던 것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아직 통증 치료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치료의 목적이 기준입니다. 통증 주사나 물리치료가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라면 요양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악화를 막는 치료라면 치유로 봅니다.
- 요양 계속 쪽 - 수술이나 재활로 기능 회복이 기대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습니다.
- 요양 계속 쪽 - 최근 영상검사에서 상태가 바뀌어 추가 치료 계획이 있습니다.
- 요양종결 쪽 - 같은 처치를 반복해 통증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 요양종결 쪽 - 관절 운동범위가 몇 달째 같은 수준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요양 중
요양급여·휴업급여
치유(증상 고정)
요양종결
종결 후
장해급여·합병증 예방관리
재발·악화
재요양 신청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1조, 제57조, 제77조
치유된 사람 가운데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악화 방지 치료는 이 제도로 이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 다시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치유 후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새로 호전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양종결 뒤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재요양 신청 근거가 됩니다.
산재 요양종결 대응 순서
- 종결 사유 확인 - 공단 통지서와 자문의 소견을 받아 종결 이유를 확인합니다. 어떤 치료를 악화 방지로 봤는지가 쟁점입니다.
- 주치의 소견 받기 -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남았는지 주치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구체적 치료 계획이 있으면 좋습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호전 치료가 남았다면 심사청구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치유된 날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재요양 대비 - 종결 뒤에도 진료를 이어 상태 변화를 기록합니다.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수술이 권고됐거나 공단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이 크게 다르다면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종결·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종결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아직 아픈데 왜 끝내느냐」고 묻습니다. 법의 기준은 아픈지가 아니라 치료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악화 방지 치료만 남았다면 대법원도 요양종결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다툴지 말지를 정하려면 주치의 소견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가 아니라 「기능 회복을 위한 추가 재활」이나 「수술 권고」처럼 호전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최근 영상검사, 운동범위 측정 기록, 치료 계획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치유 시점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같은 자료가 장해등급 판정과 나중의 재요양 신청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종결과 장해등급을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치의 소견과 치료 목적을 먼저 확인해 불복과 장해급여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종결 통지서·주치의 소견서·최근 영상검사 결과·치료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치유 해당 여부·불복 실익·장해급여와 재요양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