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악화만 막는 치료가 남았는데 산재 요양을 끝내라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만 막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산재 요양은 치유로 보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치료종결 사유로 보았고, 악화 방지 치료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로 이어 받게 됩니다. 지금은 주치의에게 호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견부터 받아 두십시오.
요양 종결이나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이 모두 끊긴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화를 막는 치료는 다른 제도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J씨는 2022년 선반에서 떨어지는 상자에 어깨를 맞아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요양을 시작했고, 2024년 관절경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뒤 통증은 줄었지만 어깨가 굳지 않도록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2025년 여름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요양 종결을 통보하고 그 뒤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양을 끝내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화를 막는 치료만 남았다면 요양이 끝나나요?
끝납니다. 산재보험에서 치유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경우뿐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은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을 이어 갈 수는 없습니다.
- 1
요양
호전을 위한 치료 기간
- 2
치유(증상 고정)
요양 종결, 휴업급여 중단
- 3
장해급여
장해가 남으면 연금 또는 일시금
- 4
예방관리
악화 방지 조치
- 5
재요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 시
반대로 수술 뒤 재활로 기능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호전 가능성과 예상 치료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요양이 끝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 아니면 수급권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은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출발점이므로, 종결 시점의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결과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증상 악화를 막는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로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치유된 사람 가운데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악화 방지 치료를 요양이 아닌 치료종결 사유로 본 것도 이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 종결 통보를 받으면 예방관리 대상인지 공단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나빠지면 요양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된 뒤 같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요건이므로, 단순히 통증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치료 목적 | 해당 제도 |
|---|---|
| 호전을 위한 치료 | 요양급여 |
|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치유 후 악화에 대한 적극적 치료 | 재요양 |
- 호전을 위한 치료
- 해당 제도: 요양급여
-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
- 해당 제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치유 후 악화에 대한 적극적 치료
- 해당 제도: 재요양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산재 요양 종결 대응 순서
- 주치의 소견 확보 - 호전 가능성, 필요한 치료의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소견서를 받습니다. 호전 목적 치료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종결 통보 확인 -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심사 청구 기한 90일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종결 시점의 장해 상태를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예방관리 신청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인지 확인해 물리치료·약제 지원을 이어 받습니다. 요양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재요양 대비 - 증상이 악화되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합니다. 악화 시점의 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상병이 승인 대상인지 다투고 있거나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크게 엇갈리면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 요양이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치료가 호전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증상이 고정됐다면 물리치료가 계속돼도 요양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소견서의 문구와 날짜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수술일, 재활 단계별 관절 운동 범위 측정일, 호전 추세를 적은 소견서 작성일, 공단 자문의 심사일, 종결 통보 수령일을 순서대로 모아야 합니다. 「통증 조절 목적」이라는 표현과 「기능 회복 목적」이라는 표현은 결론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증상 고정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종결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가 됩니다. 종결 뒤 상태가 악화되면 재요양 신청의 비교 기준도 종결 당시 기록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기한도 이 기록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주치의 소견과 재활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증상 고정 여부를 다투고 장해급여와 예방관리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종결 통지서·주치의 소견서·수술과 재활 진료 기록·휴업급여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상 고정 여부·장해급여 청구 시점·예방관리와 재요양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