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원청 배송센터에서 노조 가입 홍보를 했다고 출입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일하는 장소로 내준 배송센터라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범위의 노조 홍보활동은 원청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과 앱 사용을 막은 조치에 대한 가처분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평소 허락받은 출입 범위와 홍보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출입 제한이나 앱 차단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문자와 차단 화면을 캡처하고, 평소 출입하던 배송센터와 업무 동선을 적어 두십시오. 원래 허락받은 범위였는지가 가처분의 출발점입니다.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원청 사업장 안의 조합활동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일하는 장소로 내준 곳이라면 일정 범위의 홍보활동은 원청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등은 택배 영업점에 소속돼 대형 온라인 유통회사의 물품을 배송하는 기사로,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에 그 회사의 배송센터에 모여 1시간 30분 정도 상·하차를 했습니다. 2025년 E씨 등은 노동조합 지회를 만들고, 배송센터 안에서 걸어 다니며 다른 기사들에게 인사하고 유인물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두 달 동안 다섯 번 가입 홍보를 했습니다. 유통회사는 이를 이유로 E씨 등의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앱 사용을 막았고, E씨 등은 배송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막을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자기 사업장을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장소로 제공했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으로 원청의 법익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해야 하는 범위에서는 그 활동이 원청에 대해서도 정당합니다.
원칙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청 회사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과 부딪히는 활동까지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장을 내준 것이므로, 그 사업장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조합활동의 기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홍보활동까지 정당한가요?
조합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활동 경위와 방식, 사업장 업무의 성격과 규모, 참여 인원과 사용한 장소, 원청의 시설관리나 업무가 제한되는 정도, 그 사업장의 기존 관행을 모두 놓고 비교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주체·목적·시기·수단의 네 측면에서 따집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정 |
|---|---|
| 활동 방식 | 도보 이동, 인사, 유인물 배포 |
| 물리력·점거·소음 | 없음 |
| 장소와 횟수 | 출입 허락된 센터 3곳, 두 달 5회 |
| 기존 관행 | 다른 영업점 홍보 영상 촬영 허가 |
| 조치의 영향 | 출입·앱 차단으로 배송 수입 상실 |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2024마6760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들이 물리력을 쓰지 않았고, 공간을 점거하거나 소음을 내지 않았으며, 평소 업무처럼 걸어 다니며 인사하고 유인물을 나눠 준 정도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평소 출입이 허락된 배송센터 세 곳에서만 두 달 동안 다섯 번 정도 활동했고, 원청이 다른 영업점의 홍보 영상 촬영은 오랫동안 허가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배송센터가 영업점 기사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사실상 하나뿐인 장소라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들이 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은 배송 업무가 대부분 밖에서 혼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입과 앱 사용을 막으면 가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계속하는 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과 앱 사용이 원래 허락돼 있었는데 조치로 비로소 막혔다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사들은 출입과 앱 사용이 막히면서 조합원 모집을 못 하게 됐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배송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 부분을 뺀 나머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어느 범위의 장소에서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인용 범위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노조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6. 3. 10.부터 시행돼, 2024년에 나온 이 결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힐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배송 동선이나 작업 시간을 직접 정해 왔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을 원청 사업장 조합활동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청 사업장 조합활동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기록 - 배정받은 주차구역·화물수령 장소, 반품 반납 동선을 정리합니다. 평소 허락받은 출입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활동 방식 기록 - 홍보 날짜·시간·장소·참여 인원을 적고 사진을 남깁니다. 물리력·점거·소음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조치 내용 확보 - 출입 제한 통보, 앱 차단 화면, 영업점을 통한 안내 문자를 모읍니다. 조치 날짜가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생계 영향 정리 - 차단 전후 배송 수입을 비교할 정산 내역을 준비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출입방해금지와 앱 사용 허용을 구하는 임시지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범위는 원래 허락된 장소부터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홍보 중 안전사고가 났거나 허락받지 않은 다른 센터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현장 영상과 출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가처분과 노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과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원청 사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하청 노동자가 많습니다. 원청 쪽도 시설관리권만 있으면 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2024마6760 결정은 원청이 일터로 내준 곳에서는 용인해야 할 조합활동의 범위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범위는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평소 배정받은 구역과 이동 동선, 홍보한 날짜와 횟수, 물리력이나 소음이 없었다는 사진, 차단 통보를 받은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의 영상 촬영 같은 활동을 허락해 온 사실도 비교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이 자료로 어느 장소까지 조합활동을 허용할지, 출입과 앱 사용을 다시 열어 줄 필요가 있는지를 정합니다. 차단 전후 수입 자료는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본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때도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가처분과 노무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범위와 활동 방식을 날짜별로 정리해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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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헌법 제3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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