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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전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에 블랙리스트를 돌려 취업을 막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돌리거나 다른 회사에 연락한 전 사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취업 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사용과 통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107조가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채용이 취소된 이유를 들은 문자나 녹음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취업 방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용이 취소된 날과 그 이유를 들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전 사장에게 먼저 사과를 받거나 직접 따지러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부터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 관리를 하다가 2026년 4월 임금 문제로 다툰 뒤 퇴사했습니다. 6월 같은 업계 회사 두 곳에 합격했지만 입사 직전 모두 채용이 취소됐고, 한 곳의 담당자가 "전 회사 대표가 연락해 뽑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D씨는 그 대화를 문자로 받아 두었고,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돌린 전 회사 사장을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만들어 쓰거나 다른 회사에 연락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 사장도 대상이 됩니다.

취업 방해에 대한 책임(2026. 9. 30. 기준)
형사처벌
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근로기준법 제107조
손해배상
내용: 임금 상당액·위자료
근거: 민법 제750조
청구 기한
내용: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766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처벌 대상은 현재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전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한 행위도, 업계 단체가 만든 명단도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소해도 됩니다.

어떤 행위가 취업 방해에 해당하나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취업 방해에 해당합니다. 명단을 문서로 만들어 돌리는 것뿐 아니라, 채용을 앞둔 회사에 연락해 "그 사람은 뽑지 말라"고 말하거나 메신저로 알리는 것도 통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목적에서 생깁니다. 전 사장이 평판을 물어 온 회사에 사실대로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취업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연락 시기와 내용, 횟수로 판단합니다. 여러 회사에 먼저 연락했다거나 채용 직전마다 연락이 있었다면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취업 방해로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취업 방해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취소되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손해 금액과 취업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경력증명서에 불리한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나 근무태도 평가처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적어 넣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새 회사에 낼 증명서는 필요한 항목만 적어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블랙리스트 취업 방해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채용 취소 사유를 들은 문자, 이메일, 녹음, 새 회사 담당자의 진술을 모읍니다.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정리 - 채용이 취소된 회사와 날짜, 예정 임금을 적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진정·고소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사용증명서 청구 - 전 회사에 필요한 항목만 적은 사용증명서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 결과를 보면서 민사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락한 사람이 전 사장인지 업계 관계자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전해 들은 말뿐이라면 진술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 방해에 대한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취업 방해 대응 흐름
  1. 1

    증거 확보

    채용 취소 문자·담당자 진술

  2. 2

    피해 정리

    취소된 회사·날짜·예정 임금

  3. 3

    진정·고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4. 4

    손해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실무상 착안점

블랙리스트는 문서로 된 명단이 있어야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용을 앞둔 회사에 연락해 뽑지 말라고 하는 통신도 취업 방해에 들어가고, 명단이 없어도 연락의 시기와 내용으로 목적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면접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채용이 취소된 날, 새 회사 담당자에게서 전 회사 이야기를 들은 날과 그 말을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감독관 조사와 형사 재판에서 목적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새 회사 담당자의 진술서는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채용 취소 직후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후 분쟁과 관련한 형사 고소 대리와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취소 경위와 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취소 문자·새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전 회사 근로계약서·퇴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취업 방해 목적 인정 여부·고소 가능성·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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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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