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징계해고 뒤 회사가 괘씸하다며 경력증명서를 안 떼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는 징계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라도 청구를 받으면 사용 기간·업무·지위·임금을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발급 의무를 정하고, 거부하면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항목을 적어 문자나 이메일로 발급을 청구하십시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회사가 발급 의무를 집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정하거나 해고에 대한 이의를 거둬들이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라서 서면으로 청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3월부터 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상품 기획을 맡다가 2026년 7월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8월 다른 회사에 합격해 입사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지만, 회사 대표는 "해고된 사람에게 떼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새 회사는 9월 말까지 서류를 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해고를 당해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라고 정하고 있어 징계해고로 나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대상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청구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 |
| 발급 시기 | 청구 즉시 |
| 기재 범위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
| 위반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청구 대상
- 내용: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청구 기한
- 내용: 퇴직 후 3년 이내
- 발급 시기
- 내용: 청구 즉시
- 기재 범위
- 내용: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 위반 제재
- 내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법이 말하는 사용증명서가 흔히 부르는 경력증명서입니다. 회사가 괘씸하다거나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즉시"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며칠씩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의무 위반입니다. 청구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에 해고 사유를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요청했다면 회사가 징계해고 사실이나 해고 사유, 근무태도 평가를 덧붙여 적을 수 없습니다.
새 회사에 낼 증명서라면 필요한 항목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예를 들어 "근무 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만 적어 달라고 하면 회사는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가 끝까지 경력증명서를 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할 때는 청구한 날짜와 방법, 거부한 답변을 보여 주는 문자나 이메일을 함께 냅니다.
과태료는 회사를 제재하는 절차일 뿐 증명서를 대신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장 입사 서류가 급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처럼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로 근무 기간을 먼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해고를 다투는 것과 경력증명서 청구는 따로 진행하나요?
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경력증명서 청구는 그와 상관없이 퇴직 후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 다툼이 길어질수록 다른 곳에 취업해야 할 필요가 커지므로 증명서는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청구 - 문자나 이메일로 필요한 항목을 적어 발급을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기재 항목 확인 - 받은 증명서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해고 사유가 적혀 있으면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거부 기록 보관 - 회사의 거부 답변이나 무응답을 캡처해 둡니다. 신고할 때 증거가 됩니다.
- 노동관서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증명서 미발급을 신고합니다.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고 구제신청 검토 -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증명서 청구와는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다면 근로계약서·퇴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후 사용증명서·임금 분쟁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서면 청구
필요 항목을 적어 문자·이메일로 청구
- 2
거부 기록 보관
거부 답변·무응답 캡처
- 3
노동관서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4
해고 구제신청 검토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별도 진행
실무상 착안점
징계해고를 당하면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떼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해고 사유를 적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청구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구두로 부탁하면 나중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청구한 날짜와 요청 항목, 회사의 답변이나 무응답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 3년도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고용노동관서 신고에서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해고 다툼에서는 회사가 퇴직 후에도 불리한 처우를 이어 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증명서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그 원본도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후 서류 발급과 임금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기록과 회사의 거부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와 해고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근로계약서·발급 청구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대상 여부·기재 항목 제한·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