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제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며 망신을 주는데 괴롭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것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신을 준 날짜와 자리에 있던 사람, 상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개 질책이 있었던 날 바로 날짜·시각·장소·발언·목격자를 적고, 회의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 남은 내용은 캡처해 두십시오. 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이 기록을 확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먼저 가야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입사한 회사에서 2026년 들어 팀장에게서 매주 회의 때마다 지난 보고서 실수를 다시 거론당했습니다. 팀장은 팀원 10여 명 앞에서 "이런 것도 못 하느냐, 학교는 어떻게 나왔냐"고 말했고, 단체 대화방에도 K씨의 실수를 올렸습니다. K씨는 불면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방식에 따라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은 업무상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은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입니다.

판단할 때는 질책의 목적이 업무 개선이었는지, 개인 면담으로도 충분했는지, 욕설이나 외모·능력 비하가 섞였는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배치전환 등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 조치 흐름
  1.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 가능

  2. 2

    지체 없는 조사

    당사자 대상 객관적 조사

  3. 3

    조사 중 보호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의사에 반하면 불가

  4. 4

    결과에 따른 조치

    피해자 요청 조치, 가해자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5. 5

    불이익 금지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의 인사평가 하락이나 부서 이동은 날짜와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사장이 가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 대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날짜·장소·발언·목격자를 적고 메신저를 캡처합니다. 반복성이 드러나게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회사에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일이 조사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조사 기간 중 자리 이동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 원하지 않는 조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결과와 가해자 조치를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 불이익 대응 -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날짜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괴롭힘으로 치료를 받아 산업재해를 청구하거나 퇴사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노동청 진정 대응과 징계·해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사의 공개 질책을 받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으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괴롭힘 판단은 실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지적의 방식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실수가 사실이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렸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에서는 반복성과 공개성을 보여 줄 날짜별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회의 일정표, 단체 대화방 캡처, 동료의 확인, 진료를 시작한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한 날과 회사의 조사 착수일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회사 조사와 노동청 진정에서 괴롭힘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신고 뒤 불리한 처우가 생기면 형사처벌과 부당 인사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산업재해 청구에서도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노동청 진정 대응과 징계·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날짜별 기록으로 반복성과 공개성을 먼저 정리한 뒤 회사 내부 절차와 외부 진정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날짜별 피해 기록·메신저 캡처·회사 신고서·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회사 조치의무 이행 여부·노동청 진정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