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계속 모욕하는데 회사에 괴롭힘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괴롭힘 금지와 신고 후 조사·조치 의무를 정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모욕 발언이 있었던 날짜·장소·들은 사람과 녹음·메신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모욕죄로 형사 고소까지 하려면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회사 신고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기록이 흐려지기 전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노동청이나 경찰에 먼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신고부터 해도 되고, 회사 조사가 부실하면 그때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부터 팀장에게 회의 때마다 「머리가 없냐」 「이러니 그 나이에 이 자리」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욕설까지 들었고, C씨는 발언 날짜와 들은 동료 이름을 메모하고 일부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인사팀에 괴롭힘 신고를 하자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C씨를 다른 층으로 옮기고 2주 뒤 조사 결과를 알려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사의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발언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인격 모독, 공개적인 망신 주기, 업무와 무관한 외모·가족 비하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런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무 지시나 정당한 질책은 적정범위 안이면 괴롭힘이 아닙니다. 발언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당한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 2
지체 없는 조사
당사자 대상 객관적 조사
- 3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4
가해자 조치
징계·근무장소 변경,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를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회사 내부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므로, 진정서에 사용자 본인의 발언이라는 점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직후 갑작스러운 전보, 평가 등급 하락, 재계약 거절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위반 | 제재 |
|---|---|
|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조사·조치 의무 위반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신고자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
- 제재: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조사·조치 의무 위반
-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신고자 불리한 처우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제2항
괴롭힘으로 우울증·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법률에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순서
- 기록 모으기 - 날짜·장소·발언 내용·들은 사람을 적고 녹음과 메신저를 보관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이나 메일로 신고합니다. 신고일이 남아야 조사 지연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조사 기간 중 자리 이동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 회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결과 통지와 가해자 조치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사유가 됩니다.
- 외부 절차 검토 - 진정, 산재 신청, 모욕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고소는 6개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신고 후 해고·전보가 이어진 경우에는 인사 기록과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대응과 관련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괴롭힘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증거가 녹음 하나뿐이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한 번의 결정적 증거보다 날짜별 메모와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 진술이 쌓여 반복성을 보여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록은 발언이 있던 날 적어야 힘이 있습니다. 메모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발언 원문, 들은 사람을 적고, 본인에게 보내는 메일로 남기면 작성 시점이 증명됩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도 구두보다 메일이나 서면으로 해야 신고일이 남습니다.
신고일은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했는지, 신고 뒤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 모욕죄 고소의 기간 계산도 모두 이 날짜들에서 시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 형사·민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 기록과 신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회사 조사와 외부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기록 메모·녹음·메신저 캡처·회사 신고서·메일·조사 결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괴롭힘 해당 여부·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이행·불리한 처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 형법 제311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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