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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무시간에 내 담당이 아닌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 다쳤다고 곧바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7조는 업무에 따르는 행위, 필요적 부수행위, 긴급 구조행위까지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지금은 그 일을 왜 했는지, 누가 시켰거나 보고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직후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누가 시켰거나 보고 있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맡은 일이 아닌 행위 중 사고는 업무 관련성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아니었다고 해서 산재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식품 공장 포장 담당 A씨가 근무시간 중 옆 라인의 멈춘 기계를 고쳐 보려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는 A씨가 맡은 일이 아니었고 정비는 정비팀 업무라며 산재 처리를 꺼렸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산재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은 일이 아닌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가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보는 행위(2026. 9. 30. 기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예시: 담당 포장 작업
생리적 필요 행위
예시: 근무 중 화장실 이동
필요적 부수행위
예시: 작업 준비·정리
긴급피난·구조
예시: 화재 때 동료 구조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 사고의 범위를 넓게 정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도 용변 같은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같은 필요적 부수행위, 사업장 안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이나 구조행위가 포함됩니다.

사례의 A씨가 라인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려고 옆 기계를 손본 것이라면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사가 보고도 말리지 않았거나 평소에도 그렇게 해 왔다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비팀 외에는 기계에 손대지 말라고 교육하고 서명까지 받아 두었다면 공단은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가 실제로 있었는지, 현장에서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라인이 멈추면 포장 담당자가 먼저 손을 대는 일이 흔했다면 그 관행을 동료 진술로 남겨 두십시오.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보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근로자의 사적 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긴 행위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 업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이런 경우를 명시해 두었고, 사업장 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합니다.

또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부상도 제외됩니다. 근무시간 중 동료와 사적 다툼 끝에 다친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 사례입니다.

회사가 시킨 다른 일을 하다 다쳤다면요?

사업주 지시로 한 일이라면 근로계약서 업무 목록에 없더라도 업무입니다. 계약서는 주된 업무를 적은 것이고, 사업주가 지시한 일은 그 자체로 근로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외 행위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무슨 일을 왜 했는지, 누가 봤는지 적습니다. 사고 당일 작성해야 신빙성이 높습니다.
  • 지시·관행 확인 - 상사의 지시 문자, 평소 같은 일을 해 온 사실을 모읍니다. 업무에 따르는 행위라는 근거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진단서와 재해 경위서를 붙입니다.
  • 공단 조사 대응 - 공단이 회사와 동료에게 경위를 묻습니다. 회사 진술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반박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업무 무관을 이유로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그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거나 사적 목적이 섞여 있으면 사내 규정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만 산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업무에 따르는 행위와 부수행위, 사업장 안 긴급 구조까지 업무수행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경위로 결론이 납니다.

다툼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에서 갈립니다. 상사의 지시 문자, 작업일지, 동료의 목격 진술처럼 사고 당일의 기록이 있어야 사적 행위라는 회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공단 조사 때 회사가 낸 진술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 쪽 기록이 없으면 회사 진술이 사실로 굳어지므로 사고 직후 남긴 기록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일지와 지시 기록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해 경위서·상사 지시 문자·작업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에 따르는 행위 해당 여부, 사적 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불승인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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