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점심 휴게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휴게시간에 회사 밖에서 다쳤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행위였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대법원 2004두6549 판결은 허락받은 외부 식사 뒤 복귀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왜 이동했는지와 회사가 그 이동을 허락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휴게시간에 다쳤다면 어디로, 왜 이동 중이었는지와 회사가 그 이동을 허락하거나 정해 두었는지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휴게시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로 결론이 갈립니다.
휴게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밖이라도 식사처럼 사업주가 예정하거나 허락한 행위였다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구내식당이 없는 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점심 휴게시간에 회사가 정해 준 인근 식당으로 걸어가다 공장 앞 도로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같은 달 다른 직원 B씨는 휴게시간에 개인 볼일로 차를 몰고 은행에 갔다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게시간 중 회사 밖에서 다친 것도 산재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게시간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 경우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에 한 행동이 모두 업무상 재해가 되지는 않고, 그 행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다 다친 경우는요?
회사 밖이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아래 평소처럼 인근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복귀하다 넘어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 상황 | 판단 경향 |
|---|---|
| 회사 시설 결함으로 부상 | 업무상 사고 |
| 구내식당 없어 허락받은 외부 식사 | 인정 판례 있음 |
| 회사 심부름 중 사고 | 업무수행 중 사고 |
| 개인 볼일로 외출 중 사고 | 인정 어려움 |
- 회사 시설 결함으로 부상
- 판단 경향: 업무상 사고
- 구내식당 없어 허락받은 외부 식사
- 판단 경향: 인정 판례 있음
- 회사 심부름 중 사고
- 판단 경향: 업무수행 중 사고
- 개인 볼일로 외출 중 사고
- 판단 경향: 인정 어려움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두6549 판결
판례가 본 사정은 식사가 업무 준비를 위한 생리적 필요 행위라는 것, 구내식당이 없었다는 것, 사업주가 허락했고 늘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A씨처럼 회사가 정한 식당으로 가던 중이라면 이 기준에 가깝습니다.
사업장 밖 개인 용무 중 사고는 왜 안 되나요?
개인 볼일을 보러 나간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례의 B씨처럼 은행 업무를 위해 차를 몰고 나간 것은 사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다만 회사가 은행 심부름을 시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다 다친 것이므로 휴게시간 규정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 사고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에 회사 시설을 쓰다 다쳤다면요?
회사가 제공한 휴게실, 계단, 체력단련 시설 같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이때는 휴게시간인지와 상관없이 시설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휴게시간 산재 대응 순서
- 이동 목적 기록 -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던 중이었는지 적습니다. 사고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합니다.
- 회사 관행 확인 - 외부 식사 허락, 지정 식당, 식대 지원 여부를 동료 진술과 공지로 확인합니다. 지배관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장소 자료 확보 - 현장 사진,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사고 경위를 공단이 물을 때 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재해 경위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판례 기준을 들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일부터 청구 기간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외출을 허락했는지나 이동 경로가 평소와 같았는지 다툼이 있으면 근무 기록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게시간에 다치면 개인 사고라고 여겨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판례는 회사 밖 식사까지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사고 당시 회사가 그 외출을 허락했는지, 늘 그렇게 해 왔는지에서 갈립니다. 외부 식사를 안내한 사내 공지, 식대 지급 내역, 동료의 진술을 사고 직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이 기록들이 사업주 지배관리를 보여 주는 거의 전부의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료가 퇴사하거나 공지가 지워지므로 모아 두는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내 공지와 동료 진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해 경위서·사내 식사 관련 공지·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사적 행위 해당 여부, 불승인 결정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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