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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전근 발령을 받고 내 차로 새 근무지에 가다 사고 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근 발령을 받고 자기 승용차로 새 근무지에 부임하다 난 사고도 지금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가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까지 출퇴근으로 정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발령문과 부임 날짜, 실제 이동 경로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발령문 사본과 사고 당일 이동 목적을 적은 메모를 남겨 두십시오. 부임 이동인지, 개인 용무 이동인지가 산재 판단을 가릅니다.

회사가 부임용 차량을 따로 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차로 가는 부임길도 통상적인 경로라면 보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 대리 D씨는 2024년 9월 다른 도시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받고, 첫 출근일 새벽 자기 승용차로 새 지점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뒤차에 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부임 방법은 본인이 정한 것이고 회사 차가 아니다」라며 산재 신청서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D씨는 업무용으로도 이 차를 쓰고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근 발령을 받고 새 근무지로 가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네, 전근에 따른 부임 이동은 취업과 관련한 이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이동뿐 아니라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부임에 쓴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안의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은 전근 부임 중 자기 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임 일시·방법·경로를 근로자가 정했고 차량 관리·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출퇴근 재해 규정이 없던 개정 전 법 사건이므로 2018. 1. 1. 이후 사고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한 차량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유류비 지원은 회사 지배관리 아래 이동인지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경로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데, 자기 차에 유지비만 지원받은 경우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경로의 부임이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이삿짐을 싣고 가거나 중간에 들른 곳에서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임 경로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던 중이나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에서 빠집니다. 다만 식사나 생필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잠깐 멈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삿짐 운반을 겸한 이동이라도 목적지가 새 근무지이고 경로가 통상적이면 인정 여지가 있지만, 관광지를 들르는 등 목적이 섞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보전은 휴업급여로,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로 받습니다. 뒤차 과실로 난 사고라면 가해 차량 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하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부임 중 사고 산재 처리 흐름
  1. 1

    사고 기록 확보

    사실확인원·하이패스 기록

  2. 2

    요양급여 신청

    회사 확인 없이 직접 신청 가능

  3. 3

    공단 결정

    승인 시 요양·휴업급여 지급

  4. 4

    불복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심사 청구

전근 부임 중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발령 자료 확보 - 인사발령문, 부임일 지정 메일, 이전·신임 지점 주소를 모읍니다. 취업장소 사이 이동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이동 경로 정리 - 출발지, 사고 지점, 목적지를 지도에 표시하고 하이패스 기록을 붙입니다. 통상 경로였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사고 기록 수집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상대 차량 보험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가해자 특정과 과실 판단에 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회사 확인 없이도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병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령 전 미리 개인 일정으로 이동했거나 이사 목적 이동이 부임과 분리되어 있었다면 발령문과 이동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부임 중 교통사고의 산재 불승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근 부임 사고에서 회사 인사팀이 흔히 드는 이유는 「부임 방법은 본인이 고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출퇴근 재해 규정이 없던 시절 판례의 논리입니다. 2018년부터 법은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까지 출퇴근으로 정했고, 자기 차든 대중교통이든 통상 경로면 보호합니다.

이런 사건은 「그 이동이 부임이었는가」에서 다툼이 납니다. 발령문에 적힌 부임일, 회사가 보낸 첫 출근 안내 메일, 사고 당일 하이패스 통과 시각이 맞물려야 부임 이동이 선명해집니다. 이사 날짜와 부임 날짜가 다르다면 두 이동을 섞어 설명하지 않도록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 재해조사에서 경로 일탈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부임 이동의 성격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 승인 뒤 상대 보험사와 손해배상을 정산할 때 보험급여 공제액을 계산하는 기초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전근 부임 중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 다툼을 검토해 왔으며, 발령 자료와 이동 경로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공단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사발령문·하이패스 이용 내역·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임 이동의 출퇴근 해당 여부·경로 일탈 여부·보상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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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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