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일에 이사회 준비하러 지하철로 출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휴일 이사회 준비처럼 업무 때문에 지하철로 출근하다 다쳤다면 지금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출근 지시 문자와 사고 장소가 평소 출근 경로 위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요양급여 신청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버스·도보 출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인 A씨는 2025년 3월 토요일, 월요일 이사회 자료를 마무리하려고 지하철로 사무실에 나가다가 환승역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회사는 「휴일에 스스로 나온 것이고 회사 차량도 아니니 산재가 아니다」라며 공상 처리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평소 출근과 같은 노선으로 이동했고, 금요일 저녁 대표에게서 「토요일에 자료 마무리 부탁한다」는 문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지하철로 출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네, 2018. 1. 1.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지하철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퇴근만 인정했지만, 개정법은 출퇴근 재해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대중교통 이용도 포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2007. 10. 26.
대법원, 휴일 지하철 출근 재해 불인정(개정 전 법)
2016. 9. 29.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
2017. 10. 24.
출퇴근 재해 신설 개정법 공포
2018. 1. 1.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시행
원안 사례에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은 휴일 이사회 준비를 위한 지하철 출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출퇴근 재해 규정이 없던 개정 전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이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만 인정하던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뒤 법이 바뀌었으므로, 지금 사고에는 그 결론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휴일에 출근하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으로 정할 뿐 평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라도 이사회 준비처럼 업무 때문에 사무실로 가는 이동이면 취업과 관련된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근을 지시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나갔는지는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고, 지시 문자나 이메일이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출근길에 다른 곳을 들르면 산재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과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 진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처럼 시행령이 정한 행위라면 계속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지하철 역사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는 정도는 일상생활 용품 구입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의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절차를 거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1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가 직접 또는 의료기관 대행
- 2
공단 결정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
- 3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 4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휴일 출근 중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출근 지시 기록 확보 - 휴일 출근을 요청한 문자·메일·메신저를 캡처해 둡니다. 업무 관련 이동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경로 증빙 정리 -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평소 출근 노선을 비교해 둡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다툼이 생길 때 씁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역무실 사고 확인서, 목격자 연락처, CCTV 보존 요청을 사고 직후 챙깁니다. 역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늦으면 지워집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 1. 1. 전에 난 사고이거나 출근 도중 사적인 약속 장소에 들렀다면 사고 날짜와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일 출근 사고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 차가 아니면 산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준은 2017년까지의 법이고, 2018년부터는 지하철·버스·자가용·도보 출근도 통상적인 경로라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조차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일 사고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왜 그날 사무실에 갔는가」입니다. 대표나 상사가 보낸 휴일 출근 요청 문자, 이사회 일정이 적힌 메일, 출입 기록이 남아 있으면 취업과 관련한 이동이라는 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사고 당일 교통카드 내역과 역사 CCTV 보존 요청도 사고 직후가 아니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들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에서 경위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불승인 후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가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산재 승인 이후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공단의 구상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산재보험이 메우지 않는 손해를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불승인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출근 지시 기록과 이동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일 출근 지시 문자·교통카드 사용 내역·진단서와 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경로 일탈 여부·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14933호
- 2017. 10. 24.) 제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