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리면 금전보상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려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이 실제로 없으면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4두54683 판결은 복직명령과 금전보상 신청의 선후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구제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 원본과 금전보상 신청서 접수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복직명령이나 금전보상 문제를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회사가 복직명령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출근해 금전보상 신청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의 A씨는 2024년 5월 한 의원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두 달 만에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가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의원은 문자 해고가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정식 절차로 다시 해고하려고 9월 말 저녁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냈습니다. A씨 쪽은 같은 날 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원은 해고기간 임금을 주겠다고만 했을 뿐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취소됐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판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직명령을 받으면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재심판정 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직명령과 금전보상 신청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구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제이익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 뒤에 생긴 복직명령이나 임금 지급 같은 사정도 재심판정 때까지의 사정으로 함께 봅니다.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로 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
복직명령
저녁 도착, 임금 지급 약속
금전보상 신청
같은 날 밤 신청
재심판정
임금 미지급 상태, 구제이익 판단 기준시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주겠다고 했지만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의사 표시만으로는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그 전에 임금 상당액 이상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하한이 임금 상당액이고, 그 위의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상황 | 명할 수 있는 금품 |
|---|---|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음 | 임금 상당액 이상 |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 불가능 |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
출처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제4항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2021. 5. 18. 신설된 규정입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지만,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다시 하려고 복직명령을 낸 사정이 있으면, 새 해고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새 해고의 절차와 사유도 따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대응 순서
- 해고 통보 보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보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서면 통지 위반 여부를 따지는 첫 자료입니다.
- 3개월 안에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금전보상 신청 시점 기록 -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시각과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재심판정 전에 신청했는지가 확인됩니다.
-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의사 표시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재심판정 취소소송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구제이익 판단 기준시는 재심판정 당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사용자가 새로운 해고를 다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가 급히 복직명령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까 걱정하고, 노동위원회도 해고가 취소됐으니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이익은 남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각 단위의 기록이 쟁점이었습니다. 복직명령이 도착한 시각,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낸 시각,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린 날이 모두 다투어졌습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의 수신 시각과 신청서 접수 기록을 원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재심판정 당시까지 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지급했는지가 구제이익을 가릅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 없으면 지급 의사 표시는 금전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그 기록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 통보와 복직명령, 금전보상 신청의 시각을 원본으로 확정한 뒤 재심판정 당시의 구제이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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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 판정이 끝나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5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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