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가입자도 아닌데 산재 경위서를 써 줬으면 부정수급액을 같이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사업주처럼 행세하며 거짓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부정수급액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 사업주처럼 행동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4월 지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관리하던 중, 작업자가 집에서 다친 손가락을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민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업주 이름으로 재해 경위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작업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합계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공단은 거짓 신고를 확인하고 2,400만원을 작업자와 연대해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D씨는 보험가입자가 아닌데도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데도 부정수급액을 같이 물어야 하나요?
네,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스스로 사업주처럼 행세하며 거짓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징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 실질상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 행세하며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거짓된 신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보험가입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를 확인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명의 확인서는 공단 판단에 큰 무게를 가집니다.
징수 금액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경위서를 써 준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면 이 2배 금액 전부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단이 먼저 누구에게 청구하든 전액을 낼 의무가 생깁니다.
| 받은 보험급여 | 1,200만원 |
|---|---|
| 부정수급 징수액(2배) | 2,400만원 |
| 자진신고 시 징수액 | 1,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급여액 -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합계
- 징수액 - 부정수급이면 급여액의 2배
- 연대책임 - 근로자와 경위서를 써 준 사람이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
거짓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에게 그 신고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꾸민 경위를 사실로 믿고 확인해 줬다면 연대책임의 요건이 빠집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직원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본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기준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공단은 급여액을 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배 징수를 1배로 줄이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시점을 따져 볼 만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연대징수 대응 순서
- 징수 결정서 확인 - 결정서에 적힌 징수 금액, 연대책임 근거, 결정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통지일이 90일 기한의 기준입니다.
- 경위서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부탁했고 무엇을 보고 확인서를 썼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이 있으면 보관합니다.
- 인식 여부 증거 수집 - 현장에 없었던 사정, 근로자 설명을 믿은 근거를 모읍니다. 거짓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 분담 관계 정리 - 징수액을 먼저 낸 사람은 근로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에 누구 명의로 무엇을 적었는지와 현장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서 원본과 공단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결정서 확인
통지일과 금액 확인
- 2
작성 경위 정리
부탁한 사람과 시점
- 3
인식 여부 증거
거짓을 몰랐다는 자료
- 4
심사 청구·소송
안 날부터 90일
- 5
분담 정리
근로자에게 구상 검토
실무상 착안점
공단 징수 통지를 받은 분들은 「나는 보험료를 낸 사업주가 아니다」라는 주장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단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사업주 명의로 서명한 순간 형식상 지위보다 그 서명이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위서를 써 준 날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하며 서명을 부탁했는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공단 조사관과 전화로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탁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거짓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연대책임 요건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수사로 이어지면 같은 기록이 형사 방어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 작성 경위와 거짓 인식 여부를 먼저 정리해 연대책임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수 결정서·경위서 사본·당시 문자 기록·공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 요건 충족 여부와 거짓 인식 쟁점,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