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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간병이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산재 간병비를 받아 2배 징수 처분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간병이 조금이라도 필요했고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면 2배 징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만 2배로 징수하는데, 대법원은 받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을 안 날짜를 확인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지 정하십시오.

기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징수 결정문을 받았다고 이의 없이 바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배 부분과 원금 부분을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4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요양했습니다. 재활 후반기에는 혼자 거동이 가능했지만 가끔 도움이 필요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신청했고, 간병비로 78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간병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부정수급으로 보고 2배인 1,5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J씨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받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규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렇게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신청했거나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이 전혀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꾸며 진술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했던 날이 있었고 주치의 소견도 그에 맞았다면,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배가 아니라 원금만 내면 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라면 받은 금액만 징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그 급여액을 징수하도록 나눠 정합니다.

징수 근거에 따른 징수액 비교
징수 근거에 따른 징수액 비교
잘못 지급(원금)780만원
부정수급(2배)1,5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간병비 780만원 기준

부정수급이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공단은 급여액을 넘는 부분, 즉 2배 가운데 추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 공단에 먼저 알렸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징수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징수 결정 불복 절차
  1. 1

    징수 결정

    결정을 안 날 확인

  2. 2

    심사청구

    90일 안, 근로복지공단

  3. 3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4

    취소소송

    바로 제기도 가능,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형사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징수처분을 다투는 주장과 수사 대응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부당이득 2배 징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징수 결정문의 근거 조항이 제1호(부정수급)인지 제3호(잘못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2배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간병 필요 자료 수집 - 입원 기록, 간호 기록, 주치의 소견서, 재활 일지를 모읍니다. 간병이 필요했던 날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진술 경위 정리 - 간병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누가 신청서를 썼는지 정리합니다. 적극적 기망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심사청구 또는 소송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원금 부분은 인정하고 2배 부분만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연체금이 늘지 않도록 납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나 간병인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했거나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신청 서류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 취소 소송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배 징수 결정을 받은 분들은 「공단이 부정수급이라고 했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배 징수는 알면서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간병 필요성이 애매했던 사안에서는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이 필요했다는 날짜별 기록이 먼저입니다. 입원 기간 간호 기록지, 재활치료 일지, 주치의 소견서, 간병인 근무 일지, 가족이 간병한 날의 사진이나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공단 조사 때 한 진술의 날짜와 내용도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적극적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방어 자료로도 쓰입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자료 정리는 결정문을 받은 주에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수 결정의 근거 조항과 간병 필요성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2배 부분과 원금 부분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수 결정문·간병비 신청서·입원 및 간호 기록·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급 해당 여부·2배 징수 감면 가능성·심사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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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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