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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남편이 수급인 부탁으로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는데 2배 징수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남편이 공단에 도급인으로서 거짓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고 그 경위가 거짓인 줄 알았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부정수급액 2배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로 행세하며 확인해 준 사람도 연대책임 대상으로 보되 거짓 인식을 요건으로 둡니다. 확인 당시 남편이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2배 징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공단이 통지한 2배 금액을 곧바로 모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남편이 확인할 당시 경위가 거짓인 줄 알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단독주택 신축 공사의 건축주였고, 남편이 공사 도급인으로 현장을 챙겼습니다. 수급인은 작업자가 주말에 다친 허리를 공사 중 다친 것처럼 신청하려 한다며 확인을 부탁했고, 남편은 남편 명의로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습니다. 작업자는 보험급여 9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8월 공단은 남편에게 1,800만원을 연대해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E씨는 남편이 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부탁받고 확인해 줬어도 2배 징수 책임을 지나요?

남편이 공단에 도급인으로서 사업주처럼 재해 경위를 확인해 줬고 그 경위가 거짓인 줄 알았다면, 근로자와 연대해 부정수급액 2배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단에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경위를 확인해 준 사람을 연대책임 대상에 넣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된 신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근로자와 수급인의 설명을 사실로 믿고 확인해 줬다면 연대책임의 요건인 거짓 인식이 빠집니다. 원안 답변은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지만, 판결 요지는 인식 여부를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확인 당시 남편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거짓 인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나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면, 거짓 인식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주인 아내 명의로 남편이 확인해 줬다면 남편의 인식도 아내의 책임 판단에 들어갑니다. 남편 명의로 확인했다면 남편 자신의 인식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 명의와 인식 판단 기준
남편(도급인)
실제 확인한 사람: 남편
인식 판단 기준: 남편의 인식
아내(건축주)
실제 확인한 사람: 남편
인식 판단 기준: 아내와 남편 모두
아내(건축주)
실제 확인한 사람: 아내
인식 판단 기준: 아내의 인식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 확인 명의 - 아내(건축주) 명의인지, 남편(도급인) 명의인지
  • 확인한 사람 - 서명·전화 답변을 실제로 한 사람
  • 인식 시점 - 확인서를 쓸 때 거짓 경위임을 알았는지

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연대책임자는 그 전액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해 받은 금액은 징수액에서 빠집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급여액을 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재해 경위 확인 연대징수 대응 순서

  • 징수 결정 통지 확인 - 누구 명의로 징수 결정이 나왔는지,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은 통지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 확인 경위 재구성 - 수급인이 언제 어떤 설명으로 부탁했는지, 남편이 사고 현장을 봤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증거 보존 - 부탁 문자, 수급인과의 전화 녹음, 공사 일지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남편이 거짓을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 거짓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징수 범위를 다툽니다. 필요하면 징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수급인·근로자에 구상 - 징수액을 내게 되면 경위를 꾸민 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확인서에 적은 문구와 공단 조사 때 한 진술에 따라 인식 여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서 원본과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연대징수 처분 뒤 기한
  1. 징수 결정 통지

    처분 상대방·금액 확인

  2. 통지 직후

    확인 경위·증거 정리

  3. 안 날부터 90일 안

    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4. 소송 제기 때

    집행정지 신청 검토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 가족이 수급인의 부탁을 받고 재해 경위 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은 공사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대개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단은 확인서를 사업주의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서명 한 번이 2배 징수의 연대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받은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수급인이 보낸 문자, 확인서를 건네받은 경위, 사고 현장에 가 봤는지, 공단 조사관과 전화로 이야기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남편이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 기록으로만 뒷받침됩니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에서 거짓 인식 요건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징수액을 낸 뒤 수급인에게 구상할 때 책임 분담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방조 고의를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 명의와 확인한 사람의 인식을 나눠 정리한 뒤 연대책임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수 결정서·재해 경위 확인서·수급인과의 문자 기록·공사 도급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 대상 여부와 거짓 인식 쟁점, 불복과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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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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