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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본사 대신 차고지로 출근하는 기사가 거기서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본사와 떨어진 차고지에서 일하다 다쳤더라도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차고지가 본사와 같은 사업장인지는 보험료 문제일 뿐 보상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와 차고지에서 받은 업무지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진단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차고지를 본사와 별도로 신고했는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근로자가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부터 버스회사 차고지로 바로 출근해 차량 점검과 운행을 해 왔고, 배차 지시와 인사는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새벽 차고지에서 운행 전 점검을 하다 정비 구덩이에 빠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차고지는 본사와 다른 곳이라 처리가 복잡하다」며 개인 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D씨는 차고지 사고도 산재 신청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고지에서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운행 전 차량 점검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고지 사고 산재 신청 흐름
  1. 1

    사고 경위 기록

    작업 내용·시각·장소를 남김

  2.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3. 3

    공단 결정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4. 4

    불승인 시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이내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0조, 제103조 제3항

사고가 난 장소가 본사 건물이 아니라는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근무 장소가 차고지라면 그곳이 업무수행 장소입니다. 다만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정도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합니다.

차고지가 본사와 다른 사업장이면 달라지나요?

근로자 보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차고지를 본사와 하나로 보든 별개로 보든 그곳 근로자는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본사와 차고지가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보험관계와 보험료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차고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인사를 본사에서 하는 경우 본사와 차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단은 사업주가 낼 보험료에 관한 것이고, 근로자의 급여 청구 자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차고지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는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차고지에 출퇴근하던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하므로, 차고지가 취업장소라면 집과 차고지 사이 이동이 기준이 됩니다.

차고지에서 다른 차고지나 본사로 지시를 받아 이동하던 중 사고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봅니다. 출퇴근 도중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사이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차고지 사고 산재 신청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하던 작업을 적고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업무 중 사고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 업무지시 자료 확보 - 배차표, 근무표, 본사 지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차고지 근무가 회사 지시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3일 이내 휴업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근무시간 외 개인 용무를 보고 있었거나 회사 지시와 다른 작업을 했다면 근무표와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고지나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본사가 아니라서 처리가 복잡하다」고 말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 사업장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인지로 정해집니다. 사업장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회사가 낼 보험료 문제입니다.

보상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고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운행 전 점검, 차량 세차, 배차 대기처럼 업무에 따르는 행위였다는 점을 배차표·근무표·동료 진술로 남겨야 합니다. 사고 당일 회사에 보고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사고 시각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불승인 뒤 심사 청구에서 업무수행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고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장·차고지 근무 중 사고를 둘러싼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작업 내용과 업무지시 경로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차표·근무표·사고 현장 사진·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청구할 보험급여·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의 문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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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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