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쉬는 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서 휴게시간에 한 운동이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인정되면 산재 요건인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력단련실을 회사가 왜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공지나 안내문부터 확보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승인 결정이 확정됩니다.
평소 목이나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 사고로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0년째 조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생산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공장 안에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휴게시간에 이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2026년 5월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에 바벨을 들어 올리다 목에 통증을 느꼈고, 2주 뒤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U씨는 이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게시간에 다친 것도 업무상 사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사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던 중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인정 근거 | 해당하는 사정 |
|---|---|
|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 행위 | 회사 안 회사 시설 이용 |
| 업무 준비·필요적 부수행위 | 근골격계 예방 목적 운동 |
|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 운동 기구 고장 |
-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 행위
- 해당하는 사정: 회사 안 회사 시설 이용
- 업무 준비·필요적 부수행위
- 해당하는 사정: 근골격계 예방 목적 운동
-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 해당하는 사정: 운동 기구 고장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봅니다. 몸을 쓰는 생산직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회사 시설에서 운동했다면 업무 준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체력단련실 운동 중 사고를 산재로 본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다가 목과 등에 통증을 느끼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고 회사가 설치·관리한 시설이고, 그곳에서 한 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따르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사고로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확정된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참고할 기준이 되지만,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회사 시설이라도 개인 취미로 무리한 운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이 업무와 관계없는 고중량 운동을 하다 다쳤거나, 회사가 운동 시설 이용을 금지한 시간대에 몰래 이용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운동 기구 자체가 고장 났거나 관리가 소홀해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운동 중 산재 신청 순서
- 시설 성격 확인 - 체력단련실 설치 목적을 알리는 공지, 안내문, 사내 게시물을 찾습니다. 근골격계 예방 목적이면 업무 준비행위 주장이 쉬워집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운동 종류, 무게, 시간, 통증을 느낀 순간을 적고 함께 있던 동료 연락처를 받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첫 진료 날짜, 진단명, 영상 소견을 받습니다. 기존 병변이 있었다면 악화 정도를 보는 주치의 소견도 받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시설 성격과 업무 내용을 함께 설명합니다. 업무와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판례 사정과 비교한 주장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직이거나 운동 시설 이용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으로만 운영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 규정과 업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시설 성격 확인
설치 목적 공지 확보
- 2
사고 경위 기록
운동 내용·동료 진술
- 3
진료 기록 확보
진단명·영상 소견
- 4
요양급여 신청
업무 연관 설명
- 5
불승인 시 불복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쉬는 시간에 다친 근로자들은 「근무 중이 아니었으니 산재가 아니다」라고 먼저 단정합니다. 그러나 회사 안에서 회사가 만든 시설을 쓰다 다쳤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몸을 쓰는 일을 위해 몸을 푸는 운동이었다면 업무 준비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업무를 연결하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체력단련실 설치 공지, 안전보건 교육 자료의 근골격계 예방 안내, 이용 시간 규정, 본인 업무 내용과 작업 자세 설명, 사고 당일 이용 기록과 첫 진료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통증을 느낀 순간을 본 동료의 진술도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공단 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업무 준비행위인지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기존 병변이 있었다면 사고 전후 영상 기록의 비교가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를 보여 주는 의학적 근거가 되므로, 이전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장소와 시설의 성격, 업무와의 연관을 먼저 정리한 뒤 의학적 인과관계 자료를 더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력단련실 설치 공지·사고 경위 메모·진료 기록과 영상 소견·공단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심사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