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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는데 대표이사 개인 집에서도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법인이면 임금 우선변제권은 법인 재산에만 미치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이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의 재산이므로 대표자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사업주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부도 소식을 들으면 먼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법인 재산 배당과 대지급금 청구 모두 이 확인서에서 출발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집에 가압류를 걸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재산 배당, 국가 대지급금,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이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30명의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2025년 9월 회사가 부도나 석 달치 임금 1,05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명의 공장은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대표이사 B씨 개인 명의로는 시가 10억원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아파트에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은 누구의 재산에 미치나요?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의 재산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은 임금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총재산을 뜻하고, 사용자가 법인이면 법인 자체의 재산만 가리키며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명의별 임금 우선변제 여부
법인 명의 재산
우선변제: 인정
청구 방법: 배당요구·채권신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
우선변제: 불인정
청구 방법: 상법상 손해배상(일반 채권)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
우선변제: 불인정
청구 방법: 연대책임 청구(일반 채권)
국가 대지급금
우선변제: 해당 없음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 청구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법인 명의 공장, 기계, 예금 같은 법인 재산 배당에서 주장합니다.

합자회사처럼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개인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없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회사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무한책임사원이 임금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 개인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에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임금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사는 제3자인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경우처럼 대표이사의 중대한 잘못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도 우선변제권은 없어 일반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되므로,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임금체불 대표이사 처벌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회사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어디서 받나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회사 부도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사업주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우선변제 대상 재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체불 확인서 발급 -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지급금과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 법인 재산 파악 -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 기계, 매출채권을 확인하고 경매나 회생·파산 절차에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합니다. 우선변제는 이 절차에서 주장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나 판결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법인 재산 회수와 따로 진행합니다.
  • 대표이사 책임 검토 - 자금 유출이나 고의적 체불 정황이 있으면 상법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증거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이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거나 법인과 대표 개인 재산이 뒤섞여 운영된 경우에는 등기와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의 강제집행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회사 부도 시 체불 임금 회수 흐름
  1. 1

    사업주 확인

    법인인지 개인인지

  2. 2

    체불 확인서

    노동청 진정

  3. 3

    법인 재산 배당

    배당요구·채권신고

  4. 4

    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5. 5

    대표이사 책임 검토

    손해배상·형사 고소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들은 대표이사 집부터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법인 회사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임금 우선변제권이 없어, 가압류를 해도 은행 근저당 뒤에서 일반 채권자와 나눠 받게 됩니다. 먼저 봐야 할 곳은 법인 명의 재산과 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인 재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열렸다면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일, 체불 확인서 발급일, 배당요구서 제출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 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순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대지급금 청구에서도 체불 기간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 날짜와 체불이 시작된 날짜의 선후가 고의나 중과실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부도에 따른 체불 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주가 누구인지와 법인 재산 현황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대지급금·개인 책임 경로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체불 임금등 확인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대상 재산의 범위·대지급금 청구 가능성·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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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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