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합자회사가 망하면 무한책임사원 개인 집에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 우선변제권은 회사 자체의 재산에만 미치므로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년 95다719 판결은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명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조회해 두십시오.
무한책임사원 개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 설정일과 금액, 다른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금 우선변제가 안 되는 재산이라 순위가 앞선 담보권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회사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도, 무한책임사원 재산이라 아무것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에게 따로 판결을 받으면 그 개인 재산에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한 합자회사에서 일하다 임금이 계속 밀리자 2024년 퇴사했고,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약 3,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 집행할 재산이 없었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명의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M씨는 무한책임사원의 아파트에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에서도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로 지는 사업주의 재산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회사라면 회사 자체의 재산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임금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되었더라도 그 개인 재산까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회사 재산이 부족할 때 지는 보충적 책임이라는 점, 개인 재산에 담보를 잡은 채권자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우선변제 대상을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가 없으면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이 책임을 지는 사원입니다.
- 1
회사 재산 조회
예금·채권·보증금 확인
- 2
회사 재산 집행
우선변제 범위 먼저 회수
- 3
집행불능 확인
상법 제212조 요건 확보
- 4
사원 상대 소송
연대 변제 청구
- 5
사원 재산 집행
일반 채권자 순위로 배당
출처 - 상법 제212조, 제269조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봤지만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재산 조회 결과와 집행불능 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재산에서는 어떤 순위로 배당받나요?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개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금보다 먼저 배당되고, 남은 돈을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채권액이 아파트 시세에 가깝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근저당권과 비교 | 필요한 집행권원 |
|---|---|---|
| 회사 명의 재산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앞섬 | 회사 상대 판결 |
|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 | 뒤짐(일반 채권자) | 사원 상대 판결 |
- 회사 명의 재산
- 근저당권과 비교: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앞섬
- 필요한 집행권원: 회사 상대 판결
-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
- 근저당권과 비교: 뒤짐(일반 채권자)
- 필요한 집행권원: 사원 상대 판결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상법 제212조, 대법원 95다719 판결
회사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요?
회사 명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에서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회사 재산에 들어가므로 무한책임사원 재산보다 먼저 찾아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재산 임금 회수 순서
- 회사 재산 조회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회사 명의 예금·채권·보증금을 찾습니다. 회사 재산에서는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 집행불능 자료 확보 - 회사 재산 강제집행 결과와 집행불능 조서를 받아 둡니다. 무한책임사원 책임의 요건을 보여 줍니다.
- 무한책임사원 상대 소송 - 상법 제212조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연대 변제를 청구합니다. 개인 재산 집행에 필요한 판결을 받습니다.
- 개인 재산 가압류 - 소송 전에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해 처분을 막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묶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지급금 확인 - 회사를 상대로 받은 확정 판결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내 소송 제기가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재산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흔적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회사와 사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자회사나 합명회사가 무너지면 근로자들은 「무한책임사원이 다 책임지니 그 집에서 먼저 받으면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에서는 임금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아 은행 근저당권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 재산을 먼저 샅샅이 찾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늘리는 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 기록이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회사 재산 조회 결과, 압류 시도와 집행불능 조서, 회사 폐업일, 무한책임사원 부동산의 등기 이전 날짜를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사원 개인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그 날짜도 중요합니다.
집행불능 기록은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법 제212조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등기 이전 날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액을 확인해 이의할 부분이 있는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후 회사와 사원 재산에 대한 임금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 명의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먼저 확보하고 부족분은 무한책임사원 책임과 사해행위 취소로 넓혀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상대 판결문·회사 법인등기부·무한책임사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집행 시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 재산에서의 우선변제 가능성·무한책임사원 상대 소송 요건·개인 재산 배당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 상법 제21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1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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