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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조 간부가 대의원대회 중 계단에서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라도 회사 승낙을 받은 대의원대회 중 다쳤다면 노조 활동 중 부상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와 그에 따르는 통상적 활동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의 유급 인정 조항과 사고 당시 이동 목적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아니지만 지부 상무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회의 도중 보고 자료를 가지러 사무실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려 했더니 회사 담당자가 「노조 일로 다친 것은 산재가 아니다」라고 말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가 노조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하던 중 그 업무 때문에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노조 활동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대의원대회 참석처럼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인정한 노조 활동은 회사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회의 중 자료를 가지러 가다 다친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러 이동한 것은 회의 참석에 따르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 2014두35232 사건도 노조 간부가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다 다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회의 도중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운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노조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 본부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파업 현장에서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대의원대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준비 회의처럼 노무관리와 이어진 활동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노조 활동 유형별 업무상 재해 판단
회사 승낙한 사내 대의원대회
업무상 재해 판단: 인정 가능
단체교섭 준비 회의
업무상 재해 판단: 인정 가능
상급단체 집회·행사
업무상 재해 판단: 원칙적으로 불인정
불법적인 노조 활동
업무상 재해 판단: 불인정
쟁의단계 이후 활동
업무상 재해 판단: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2021년 개정 노동조합법은 「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정리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낙 여부는 단체협약 조항과 근로시간면제 합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노조 활동 중 부상 산재 대응 순서

  • 승낙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유급 인정 조항,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회의 참석 공문을 찾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이동 목적을 적고 함께 있던 조합원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회의에 따르는 행위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진료와 소견서 확보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병명과 발병 경위가 적힌 소견서를 받습니다.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이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공단에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판례 법리를 청구 이유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급단체 행사와 사내 회의가 섞여 있거나 쟁의행위 기간과 겹친 사고라면 단체협약과 회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노조 활동 중 부상 산재 신청 흐름
  1. 1

    승낙 근거 확인

    단체협약·근로시간면제 합의

  2. 2

    사고 경위 기록

    이동 목적·동석자 진술

  3. 3

    요양급여 신청

    공단에 신청, 의료기관 대행 가능

  4. 4

    불승인 시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노조 간부가 다치면 회사도 본인도 「노조 일이니 산재가 아니다」라고 먼저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전임자인지가 아니라 회사가 그 활동을 승낙했는지, 그리고 활동이 노무관리와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사내 대의원대회처럼 단체협약이 유급으로 인정한 회의는 승낙이 문서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툼은 사고 순간의 이동 목적에서 갈립니다. 회의 자료를 가지러 간 것인지, 개인 용무였는지는 사고 직후에 적어 둔 경위서와 동석자 진술로만 증명됩니다. 공단 조사는 몇 주 뒤에 시작되므로 그 사이 기억이 바뀌면 불리합니다.

불승인 처분이 나오면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다투게 되는데, 이때 단체협약 조항, 회의 소집 공문, 사고 경위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례가 제외하는 상급단체 활동이나 쟁의단계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활동이 회사 승낙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단체협약과 회의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심사 청구 이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회의 소집 공문·사고 경위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 승낙의 존재·회의에 따르는 행위 해당 여부·상당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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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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