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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먼저 동료를 때렸다가 맞아 숨졌으면 유족은 산재를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자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그 폭행에 자극받은 동료의 공격으로 숨졌다면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망으로 보아 산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산재 제외 사유인 범죄행위를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만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툼이 업무 때문에 시작됐다는 동료 진술과 영상을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가해 동료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결론이 날 때까지 산재 청구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와 형사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공장 생산팀 반장이던 C씨는 2024년 11월 야간근무 중 작업 순서를 두고 후배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먼저 후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흥분한 후배가 C씨를 세게 밀쳤고, C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며칠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2025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C씨의 폭행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유족은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폭행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먼저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데, 대법원은 이를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폭행에 자극을 받은 동료가 근로자를 공격해 숨지게 한 경우처럼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그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이 「폭행이 원인」이라는 이유만 들어 부지급했다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동료의 공격이었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맞아 숨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폭력이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생긴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됩니다. 작업 순서, 근무 배치, 업무 지시처럼 일을 둘러싼 다툼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폭행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직무·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다툼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판단: 업무기인성 부정
직무 한도 넘은 도발
판단: 업무기인성 부정
근로자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
판단: 업무상 재해 아님
폭행에 자극받은 반격으로 사망
판단: 제외 사유 아님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도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면 그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적인 감정 다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인 원한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문제로 다투다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다툼의 발단이 업무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 직전의 대화 내용, 작업일지, 동료 진술, CCTV 영상을 확보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입니다. 부지급 결정이 나온 뒤에는 시효보다 짧은 심사 청구 기한 90일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폭행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다툼 경위 기록 -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순서를 동료 진술로 남깁니다. 업무를 둘러싼 다툼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영상·일지 확보 - 공장 CCTV와 작업일지를 사업장에 보존 요청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수사기록 확인 - 가해 동료에 대한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심사 청구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불복 사유로 적습니다.
  • 소송 검토 -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앞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툼 전에 개인적 채무나 감정 문제가 있었거나 근로자가 흉기를 쓴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은 「고인이 먼저 손을 댔으니 산재는 안 된다」는 공단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일 때만 산재에서 빼고, 동료의 반격으로 숨진 경우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과 산재 부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툼이 왜 시작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고 당일의 작업 지시 내용, 다툼 직전 대화를 들은 동료의 진술, 공장 CCTV, 사고 시각이 적힌 작업일지를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뒤 며칠 안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심사 청구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서 비롯된 위험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해 동료의 형사사건 기록도 사망의 직접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씁니다.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의 작업 지시와 다툼 경위를 기록으로 재구성해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급 결정 통지서·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가해 동료 수사기록·다툼을 본 동료의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범죄행위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업무기인성·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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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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