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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맞아 다쳤는데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더라도 회사가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고 통상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지우며, 야간 기숙사 구타 사건에서는 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가해 동료의 이전 폭력 신고 기록과 기숙사 관리자 배치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 동료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배상을 받으려고 먼저 회사 과실을 모두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책임과 별도로 산업재해 신청과 가해자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교대 생산직으로 입사하면서 회사가 마련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11월 새벽, 술에 취한 같은 방 동료 B씨가 시끄럽다며 A씨를 폭행해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2,000만원을 넘었습니다. B씨는 형사 입건됐지만 갚을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기숙사를 운영한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하면 회사가 배상하나요?

회사가 그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측가능성은 사고 시간과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은 야간에 기숙사 입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구타에 대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불법행위상 과실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반면 가해 동료가 전에도 폭력을 휘둘러 회사에 신고된 적이 있는데 방 배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의 폭행을 회사의 사용자책임으로 물을 수 있나요?

폭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둘러싼 다툼 끝에 반장이 폭행했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퇴근 뒤 기숙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벌어진 싸움은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숙사 폭행도 산업재해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기숙사 관리 부실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일 때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동료 사이의 사적 다툼이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업무상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 동료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범죄피해 구조금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해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폭행 피해 회수 경로
보호의무 위반 배상
상대방: 회사
핵심 요건: 업무관련성·예측가능성
사용자책임
상대방: 회사
핵심 요건: 사무집행 관련성
산재 요양급여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핵심 요건: 시설 관리소홀 등
배상명령
상대방: 가해 동료
핵심 요건: 형사 유죄판결
범죄피해 구조금
상대방: 국가
핵심 요건: 장해·중상해, 배상 못 받음

출처 - 민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소송촉진법 제25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기숙사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와 치료 기록 확보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형사·민사·산재 모두의 기초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 가해 동료를 고소하고 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예측가능성 자료 수집 - 가해자의 이전 폭력 신고, 기숙사 관리자 배치 여부, 사내 민원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 책임 인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산재 신청 검토 - 기숙사 관리 부실이나 업무 갈등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가해자 무자력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 구조금 신청 기한 확인 - 중상해 이상이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기숙사 규칙이나 관리자 배치 의무를 따로 정해 두었거나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내 규정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숙사에서 다친 직원은 「회사가 운영하는 기숙사니까 회사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그 폭행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가해자가 전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으면 회사 책임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해 동료에 대한 이전 민원, 기숙사 관리자에게 방 변경을 요청한 문자, 사내 신고 게시판 글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확보하십시오.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연락한 시각과 구급차 호출 기록도 회사 대응을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록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가해자 임금에 대한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 피해의 손해배상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예측가능성 자료와 산재·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회수 경로를 여러 갈래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기숙사 입사 서류·가해 동료에 대한 이전 신고 기록과 형사 사건 진행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산재 인정 가능성·가해자 상대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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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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