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하다 추락했는데 하청이 돈이 없으면 원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청이 현장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하청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 원청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가진 경우 하도급 관계에서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청 현장소장의 작업지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원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일과 원청의 지휘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하청 업체에 돈이 없다고 치료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업체 재산과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5층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사는 시행사가 종합건설회사에 맡기고, 종합건설회사가 골조 공사를 개인 건축업자에게 하도급한 구조였고, F씨는 그 건축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건축업자에게 고용된 동료가 작업발판을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F씨는 5층 난간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건축업자는 재산이 없었고, F씨는 현장에 현장소장을 두고 매일 작업을 지시하던 종합건설회사에 치료비와 일실수입 약 1억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을 때 원청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현장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도급이나 지시에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경우 둘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에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하도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청의 어떤 지휘가 있어야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현장에서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하고 감시해 시공 자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은 공사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공정만 감독하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원청의 관여 | 사용자책임 |
|---|---|
| 현장소장이 작업 방법 직접 지시 | 인정 가능 |
| 작업 순서·발판 설치 지시 | 인정 가능 |
| 설계도대로 되는지 확인(감리) | 부정 |
| 공사 일체를 맡기고 준공 검사만 | 부정 |
- 현장소장이 작업 방법 직접 지시
- 사용자책임: 인정 가능
- 작업 순서·발판 설치 지시
- 사용자책임: 인정 가능
- 설계도대로 되는지 확인(감리)
- 사용자책임: 부정
- 공사 일체를 맡기고 준공 검사만
- 사용자책임: 부정
출처 - 대법원 92다48109, 92다2615 판결
사례처럼 원청 현장소장이 매일 작업 순서와 발판 설치를 지시했다면 구체적 지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공사 전체를 맡기고 준공 검사만 했다면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작업일보, 원청 명의의 작업지시서, 단체 대화방 지시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두지 않았다면 원청 자신의 과실로 불법행위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로 받은 산재보험 급여만큼은 손해배상에서 빠집니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받고,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원청에 청구합니다.
하청 근로자 산재 원청 책임 대응 순서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업체 재산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 지휘 증거 확보 - 원청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대화방 기록을 모읍니다. 구체적 지휘·감독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안전시설 상태 기록 - 사고 지점의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따질 때 씁니다.
- 수사 기록 확인 - 노동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청 관계자가 입건되면 그 기록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차액 청구 -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계산해 원청에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 하청이 맺은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이 모두 진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현장 지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청 근로자들은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업체에 재산이 없으면 포기하곤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작업을 지시했는지를 보고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작업지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원청 현장소장이 보낸 문자, 단체 대화방의 작업 순서 지시, 원청 명의 작업일보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회수됩니다. 사고 직후 사진과 함께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용자책임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산재보험 급여를 뺀 차액을 원청에게서 받아 내는 기초가 됩니다. 원청은 대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 판결의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확보한 뒤 원청의 현장 지휘 기록과 안전조치 위반을 증거로 정리해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나 출역 기록·원청 작업지시 기록·사고 현장 사진·산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가능성·안전조치 의무 위반·산재 급여 공제 뒤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7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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