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하도급 준 비계 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하도급 준 비계 작업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원청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 책임을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실질적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원청 직원의 작업 지시 문자와 현장 출입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도급계약서, 현장 작업일지, 원청 직원의 현장 출입 기록과 작업 지시 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사용자책임은 원청이 실제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하청 작업자의 사고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간판 제작사 F사는 2025년 5월 7층 건물 옥상에 대형 간판을 다는 공사를 맡아, 비계 설치와 해체 작업을 개인 사업자 G씨에게 1,200만원에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F사가 작업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F사 직원은 공사 첫날과 준공 날에만 현장에 들렀습니다. G씨의 작업자가 해체한 비계 파이프를 떨어뜨려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자, 행인은 F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준 회사도 하수급인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을 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로 책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도급인의 책임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제로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됩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하도급 관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지휘·감독해야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90다18432 판결은 지휘·감독이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청의 관여 | 사용자책임 |
|---|---|
| 작업 순서·방법을 매일 직접 지시 | 인정될 여지 큼 |
| 안전 장비 사용을 감시·독려 | 인정될 여지 큼 |
| 첫날·준공 날 방문만 | 인정 어려움 |
| 결과물 품질 확인만 | 인정 어려움 |
- 작업 순서·방법을 매일 직접 지시
- 사용자책임: 인정될 여지 큼
- 안전 장비 사용을 감시·독려
- 사용자책임: 인정될 여지 큼
- 첫날·준공 날 방문만
- 사용자책임: 인정 어려움
- 결과물 품질 확인만
- 사용자책임: 인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같은 판결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막연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지휘·감독을 했는지 내용이 확정되어야 사용자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청 직원이 작업 순서를 정해 주고 안전 장비 사용을 매일 지시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준공 검사만 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결과물의 품질을 확인하는 정도는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청에 책임이 없으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직접 사고를 낸 작업자와 그를 고용한 하수급인에게 청구합니다. 작업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 책임지고, 하수급인은 작업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집니다.
원청이 작업 방법을 잘못 지시했거나 자격 없는 업체를 알고도 골랐다면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은 사용자책임과 별개로 제757조 단서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 사고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하도급계약서에 지휘·감독 조항, 안전관리 책임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서면상 권한 유보 여부를 보여 줍니다.
- 현장 지시 기록 수집 - 작업일지, 원청 직원의 문자·메신저 지시, 회의록을 모읍니다. 실제 지휘·감독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 출입 기록 대조 - 원청 직원이 현장에 머문 날짜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상주 감독인지 형식적 방문인지 가립니다.
- 청구 상대방 정리 - 작업자, 하수급인, 원청 중 책임이 인정될 상대를 고릅니다. 원청 책임이 약하면 하수급인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러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재해로 작업자가 다친 경우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가 법령으로 원청에 부과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현장 체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규모가 큰 원청부터 떠올리고, 원청은 「하도급 줬으니 우리와 무관」이라고 답합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작업 방법을 정했는지에서 납니다. 원청 직원이 매일 작업 순서를 지시했다면 이름이 하도급이어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별 지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작업 전날 원청 담당자가 보낸 메신저, 현장 조회 때 찍은 사진, 작업일지의 서명자가 모두 지휘·감독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이 막연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만큼, 날짜와 내용이 특정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원청을 피고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고, 원청 입장에서는 책임을 벗는 근거가 됩니다. 하수급인이 영세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청 책임 여부를 초기에 판단해야 회수 가능한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와 하도급 관계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현장 지시 기록과 계약상 권한을 먼저 대조해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작업일지·원청 직원의 작업 지시 문자·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청의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해당성·실제 배상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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