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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사 현장에서 다른 업체 작업자에게 폭행당해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툼이 벌어져 다른 업체 작업자에게 폭행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폭력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만 제외합니다. 지금은 다툼이 어떤 작업 문제로 시작됐는지와 목격자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 직후에는 진료를 받으면서 초진 기록에 「작업 중 다른 업체 작업자에게 폭행당함」이라고 경위를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다툼의 원인이 업무였다는 기록이 산재 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산재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2025년 8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나갔다가, 방수공사 중인 구역에 쳐 둔 출입금지 줄을 넘어갔습니다. 방수업체 작업자가 따지며 시비가 붙었고, 뒤에서 J씨의 목을 세게 비틀어 경추 손상을 입혔습니다. J씨는 다른 업체 작업자와의 다툼으로 다친 것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업체 작업자의 폭력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진행 방식과 순서를 두고 근로자들 사이 의사소통 부족으로 생긴 다툼은 이런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시행령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도 담당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나요?

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장 밖 채무 문제나 개인적 감정으로 싸운 경우, 먼저 욕설과 폭행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력 재해의 업무상 재해 판단
작업 순서·동선 다툼에서 폭행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직무에 내재한 위험의 현실화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폭행
판단: 업무상 재해 아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
판단: 업무상 재해 아님

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J씨처럼 출입금지 줄을 넘은 것은 작업 동선 문제로 생긴 다툼이어서 직무의 한도를 넘은 도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다툼 과정에서 J씨가 먼저 폭력을 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산재 보상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범위가 조정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부분은 가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고, 위자료처럼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겨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하다가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긴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의 하도급업체 사이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구조를 보고 따집니다.

현장 폭행 산재 대응 순서

  • 진료와 경위 기록 - 바로 진료를 받고 초진 기록에 작업 중 폭행이라는 경위를 남깁니다. 진단서에 상해 부위와 기간이 적힙니다.
  • 목격자와 현장 자료 - 같은 현장 작업자의 연락처, 작업일보, 현장 출입 기록, 사진을 확보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작업 문제였음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늦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병행 -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산재 신청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수사 기록은 공단 판단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 등은 가해자나 그 사용자에게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과거 개인적 갈등이 있었거나 다툼 과정에서 먼저 폭력을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목격자 진술과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싸우다 다친 것은 개인 문제라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다툼의 원인이 작업 순서나 동선 같은 업무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사적인 원한이나 과도한 도발이 있을 때만 제외합니다.

판단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에서 갈립니다. 초진 기록의 경위란, 현장 작업일보, 동료 작업자 진술서, 현장 사진이 사건 당일 작성돼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며칠 뒤 기억에 의존해 쓴 진술서는 공단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요양 승인뿐 아니라 이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작업 현장의 폭행·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원인과 작업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요양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초진 기록·현장 작업일보·목격자 연락처·근로복지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산재 제외 사유 해당 여부·가해자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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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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