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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군청 도로공사 목수로 일했는데 회사 부도로 못 받은 노임을 공사대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줄 임금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더라도 그 부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대법원 2000다21048 판결은 이에 반한 압류와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 금액과 본인의 근무 기간·일당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군청 담당 부서에 공사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 노임 금액과 공사대금 지급 보류 현황을 확인하고, 같은 현장 동료들과 체불 명단을 만드십시오. 노임 상당액의 범위가 산출내역서로 정해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 전체를 가압류했다고 해서 노임을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한 군청이 발주한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건설회사에 고용된 목수로 일했으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노임 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 채권자들은 군청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X씨는 가압류한 채권자들보다 먼저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금 상당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하고, 발주자는 이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은 이 압류금지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이 무효를 들어 전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발주자인 군청에 직접 노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권은 없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노임채권은 고용한 수급인 회사에 대한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곧바로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가 군청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 집행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주자가 임의로 노임을 직접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말고 회사 재산에서도 우선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환가되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으로 부족하면 회사의 다른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부동산이나 장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체불 노임 회수 대응 순서

  • 근무 사실 증명 - 출력일보, 일당 입금 내역, 동료 진술로 근무 기간과 일당을 정리합니다. 임금채권 금액의 근거입니다.
  • 산출내역서 확인 - 발주자에게 도급계약서상 노임 금액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집행권원 확보 -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도 함께 받습니다.
  • 노임 상당액 압류 -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앞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배당요구 - 회사 재산 경매가 있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졌거나 발주자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강제집행과 공사대금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부도나고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면 현장 근로자들은 줄을 서 봐야 받을 게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그 부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건은 노임 상당액이 얼마인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군청 같은 공공 발주처에 정보공개나 협조를 요청해 이 금액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출력일보와 일당 입금 내역처럼 본인의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도 현장이 철수하기 전에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노임 상당액에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발주자가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따라 노임 부분까지 지급해 버리기 전에 움직여야 하므로,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발주자에게 노임 상당액 지급 보류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체불 임금의 회수와 공사대금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산출내역서로 노임 상당액을 먼저 특정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력일보나 근무 기록·일당 입금 내역·체불금품확인원·발주처와 공사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노임 상당액 범위·가압류 채권자와의 우열·압류와 추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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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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