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 판결을 받았는데 사장이 재산을 친척에게 넘겼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 우선변제권에는 추급효가 없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이전이면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을 사업주 명의로 되돌린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이전 날짜와 넘겨받은 사람을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주의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전 계약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재산이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다고 임금을 받을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니니, 지금 판결문을 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을 되돌리는 소송으로 재산을 사업주 명의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직원 80명 규모 개인회사에 다니던 중 2025년 3월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6월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 소송을 내 2026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사업주는 이미 2025년 5월 공장과 집을 친척 명의로 넘긴 뒤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넘어간 재산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주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면 임금 우선변제권으로 따라갈 수 있나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우선변제권이 사용자의 같은 재산에서 다른 채권과 경합하여 변제받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특정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재산에는 더 이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임금 체불 시작
2025년 5월
공장·집 친척 명의 이전
2025년 6월
회사 부도
2026년 2월
임금 승소 판결, 집행 대상 없음
단순 예시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에 대해서도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우선변제의 대상을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넘어간 재산은 이 범위에서 빠집니다.
재산을 빼돌린 거래를 되돌릴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등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그 거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도 직전에 친척에게 공장과 집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1
등기부 확인
이전 날짜·상대방·원인
- 2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처분 차단
- 3
사해행위 취소 소송
안 날 1년·있은 날 5년 안
- 4
등기 회복
사업주 명의로 원상회복
- 5
경매·배당요구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
출처 - 민법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재산을 넘긴 계약이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은 가짜 거래라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넘겨받은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되찾은 재산에서는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이 사업주 명의로 돌아오면 다시 사용자의 총재산이 되므로, 그 재산의 경매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을 넘기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는 설정 시기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소송보다 먼저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여서, 가압류 뒤에 재산이 넘어가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채권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빼돌린 사업주 재산 임금 회수 순서
- 이전 경위 확인 - 등기부로 이전 날짜, 상대방, 원인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기한과 요건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거래 실질 조사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넘겨받은 사람이 친척·지인인지 확인합니다. 사해의사와 통정허위표시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재산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등기가 사업주 명의로 돌아옵니다.
- 강제집행과 배당 - 판결로 되찾은 재산을 경매하고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요구합니다. 대지급금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받은 사람이 제값을 내고 산 사람이거나 넘어간 재산에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거래 자료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 재산 이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임금채권의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판결부터 받고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사업주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판결문을 들고도 집행할 곳이 없어집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은 넘어간 재산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가압류가 먼저여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면 날짜와 관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등기 원인일과 접수일, 넘겨받은 사람과 사업주의 관계,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보여 주는 금융 자료, 체불이 시작된 날짜를 나란히 놓아야 사해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등기부를 처음 확인한 날은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발급 영수증까지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이 사업주 명의로 돌아온 뒤에는 배당 단계에서 우선변제 순위를 주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재산 은닉이 얽힌 임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고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을 되돌린 뒤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 판결문·사업주 재산 등기사항증명서·이전 전후 거래 자료·체불 시작 시기를 보여 주는 급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과 기한·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되찾은 재산에서의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