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어선 선원이 밀린 임금 때문에 재판 없이 배를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원의 고용계약상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어서 판결이나 가압류 없이 우선특권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그 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77조는 선원 임금에 선박우선특권을 주고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하며, 대법원도 채무명의 없는 경매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임금이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선박우선특권은 임금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달마다 생긴 임금은 달마다 1년이 따로 흐르므로,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선원 임금으로 배를 경매하려고 먼저 소송을 내 판결을 받거나 배를 가압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서류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톤급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어획고에 따라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1년 동안의 임금 약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주에게는 이 어선 말고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K씨는 재판 없이 배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원이 밀린 임금으로 배를 바로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어서, 선원은 그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우선특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설정된 질권과 저당권보다도 앞섭니다. 배에 은행 선박저당권이 잡혀 있어도 선원 임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그래서 선원은 저당권자처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보전을 위해 선박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박 경매는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선박 소재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부동산 담보권 실행 규정을 준용하고, 경매신청 때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 1
증명 자료 수집
승선 기록·임금 약정·미지급 내역
- 2
경매 신청
선박 소재지 법원, 판결 불필요
- 3
경매개시결정
선박 압류·감수보존
- 4
매각
매각대금 확정
- 5
배당
우선특권 순위에 따라 변제
출처 - 민사집행법 제264조·제269조, 상법 제777조
- 승선 사실 자료 - 선원수첩 승선 기록, 선원명부, 승선공인 기록으로 그 배에서 일한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임금 약정 자료 - 선원근로계약서나 어획고 비율 약정, 위판 내역으로 임금 계산 방식을 보여 줍니다.
- 미지급 자료 - 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과 체불 확인서로 못 받은 임금 액수를 보여 줍니다.
- 선박 자료 - 선박 등기사항증명서와 선박원부로 경매 대상 선박과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선주가 배를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선박우선특권은 그대로 남아 새 소유자의 배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배가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남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임금도 못 받나요?
1년이 지나면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만 소멸하고, 선주에 대한 임금채권 자체는 3년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이때는 일반 채권자로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선주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우선변제의 이점을 잃습니다. 1년 기한 안에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금 발생일
선박우선특권 성립
발생일부터 1년 안
선박 경매 신청해야 우선특권 유지
1년 경과
우선특권 소멸, 일반 채권으로 남음
발생일부터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출처 - 상법 제786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운임채권처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특권을 실행할 때에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판결 없이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가 조업 중이어서 운임이나 위판 대금이 생긴다면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원 임금 선박우선특권 실행 순서
- 기한 계산 - 달마다 임금이 생긴 날을 적고 가장 오래된 달부터 1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긴 달은 우선특권을 잃습니다.
- 승선·임금 자료 수집 - 선원수첩, 선원명부, 어획고 약정, 위판 내역을 모읍니다. 우선특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 선박 특정 - 선박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박을 확인하고, 선박이 정박한 항구를 파악합니다.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 경매 신청 - 증명 서류를 붙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선박 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이나 가압류는 필요 없습니다.
- 배당 참가 - 매각대금에서 우선특권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남은 체불액은 선주의 다른 재산으로 청구합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에 선박저당권이나 다른 우선특권이 여럿 있거나 배가 외국 국적이면 등기사항과 채권 내역을 보고 배당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원 임금에 관한 선박 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원들은 선주가 임금을 안 주면 먼저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선원 임금에는 선박우선특권이 붙어 있어 판결 없이 바로 배를 경매할 수 있고, 오히려 소송에 시간을 쓰다 1년 기한을 넘기면 이 특권이 사라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승선 기록과 임금 발생일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선원수첩의 승선·하선 공인, 조업 일지, 위판장 판매 기록, 선주와 주고받은 정산 문자가 달별 임금 발생일과 액수를 보여 줍니다. 어획고 비율로 임금을 정했다면 위판 내역이 곧 임금 계산서입니다.
이 자료는 경매 신청서에 붙이는 담보권 증명 서류가 되고, 배당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툴 때 채권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배가 팔려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자료로 새 소유자의 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원 임금 회수를 위한 선박 경매와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달별 임금 발생일로 1년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승선·위판 자료로 우선특권을 증명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원수첩·어획고 임금 약정·위판 내역·선박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박우선특권의 1년 기한·경매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786조
- 상법 제777조 제2항
- 상법 제788조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9조
- 상법 제785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