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선박이 충돌해 경매됐는데 체불임금이 선박우선특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우선특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두 우선특권 사이에 순위 규정이 없지만 입법 취지와 조세채권과의 관계를 비교해 임금우선특권을 앞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 안에 임금채권 소명 자료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박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선박 충돌 피해 회사가 배당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배당 순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금우선특권의 우선 순위를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해운회사 육상 사무직으로 일하다 2025년 초부터 석 달치 임금 1,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회사 소유 화물선이 다른 회사 선박과 충돌했고, 피해 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을 근거로 화물선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M씨는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고 법원은 M씨를 먼저 배당했습니다. 피해 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먼저라며 배당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은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우선특권보다 먼저입니다. 두 우선특권 사이의 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성이 더 강하고, 임금우선특권은 당해세보다도 앞서는 반면 선박우선특권은 조세에 대한 예외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임금우선특권을 앞세웠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당을 받은 근로자들은 그 선박의 선원이 아닌 해운회사의 일반 근로자였습니다. 따라서 선원이 아니라 육상 직원이더라도 회사 소유 선박 경매에서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되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이 선박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담보권보다 뒤지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 순위 | 채권 |
|---|---|
| 1 |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 퇴직금 |
| 2 |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선박우선특권) |
| 3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 4 | 일반 채권 |
- 1
-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 퇴직금
- 2
- 채권: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선박우선특권)
- 3
- 채권: 그 밖의 임금·퇴직금
- 4
- 채권: 일반 채권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대법원 2004다26799 판결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같은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3년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어떤 채권에 인정되나요?
상법은 항해에 관한 제세금·도선료 등,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해난구조료, 선박 충돌 등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선박과 운임 등에 대한 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선박우선특권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선원이라면 자기 임금채권 자체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됩니다. 이 경우 선원 임금은 선박 충돌 손해배상채권보다 앞 순위의 선박우선특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박 경매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체불 임금 확정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최우선 배당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소명 자료를 냅니다. 종기를 넘기면 우선배당이 어려워집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이의 여부도 봅니다.
- 배당이의 소송 대응 - 상대방이 배당이의 소를 내면 임금우선특권의 선순위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04다26799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에 선박저당권이 따로 설정돼 있거나 선원 임금과 육상 직원 임금이 함께 배당되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우선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박 충돌 피해 회사가 「선박우선특권은 저당권보다도 앞선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순위에서 밀린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두 우선특권이 부딪히면 임금우선특권을 앞세웁니다. 법원이 처음 작성한 배당표를 지키는 쪽이 근로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임금채권 소명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우선배당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체불 임금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아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날짜는 경매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이 소명 자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3개월분과 그 밖의 임금을 구분해 계산해 두지 않으면 최우선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남는 체불액은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먼저 구분 계산해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체불 임금 확인서·경매 사건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최종 3개월분 임금 범위·배당요구 종기 준수 여부·선박우선특권과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상법 제777조 제1항
- 상법 제77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