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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공단과 내가 같은 경매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남은 퇴직금은 누가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자가 먼저 받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은 근로자가 남은 최우선변제 퇴직금·임금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대지급금만큼 배당요구한 근로복지공단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됩니다. 대법원은 둘을 같은 순위로 보면 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가 더 적게 받게 되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서 근로자 잔액과 공단 대위액이 같은 비율로 안분됐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해야 합니다.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단을 상대로 따로 반환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 안에서 배당이의로 순위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2월 한 제조업체에서 퇴직했고, 회사는 2025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L씨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았지만 퇴직금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공장 경매에서 L씨와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표에는 두 채권이 같은 순위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 잔액과 공단 대위액은 같은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나머지 최우선변제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법률적 성질이 같은 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안분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공단이 대지급금을 먼저 준 뒤 같은 순위로 배당받으면 근로자에게 준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당 가능액 1,000만원일 때 순위별 비교
배당 가능액 1,000만원일 때 순위별 비교
근로자 우선(판례)-근로자800만원
근로자 우선(판례)-공단200만원
같은 순위 안분-근로자400만원
같은 순위 안분-공단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근로자 잔액 800만원, 공단 대위액 1,200만원 가정)

이 판단은 일부 대위변제에서 채권자가 대위자보다 우선한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민법은 채권 일부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대위자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때도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퇴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2026. 8. 20. 시행 개정으로 이 경우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넓혔습니다.

개정된 지급 범위는 시행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L씨 회사처럼 그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범위가 적용됩니다.

공단이 대위한 채권은 저당권보다도 앞서나요?

앞섭니다. 대위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 순서는 근로자 잔액, 공단 대위 채권, 저당권 등 담보채권 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 채권에 돌아갈 배당 가능액이 1,000만원이고 근로자 잔액이 800만원, 공단 대위액이 1,200만원이라면,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800만원을 먼저 받고 공단은 나머지 20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순위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면 근로자는 400만원, 공단은 600만원이 되어 근로자 몫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단과 배당 경합 대응 순서

  • 지급 결정 확인 - 도산대지급금 지급 결정서로 임금·퇴직금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잔액 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받은 금액을 빼 남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잔액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파산 사건이라면 파산관재인 절차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에서 근로자와 공단이 같은 순위로 안분됐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와 소송 - 같은 순위로 나뉘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라면 재단채권 절차가 적용되므로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배당이의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의 임금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가 법원에서 나왔으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자와 공단이 같은 순위로 안분된 배당표는 판례와 어긋납니다. 공단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금액표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결정서의 항목별 금액과 배당요구서에 적은 잔액이 서로 맞아야 하고, 퇴직일과 파산선고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개정 법 적용 여부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승소하면 공단 몫으로 적힌 금액이 근로자 몫으로 옮겨집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만 하고 소 제기 증명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채권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수령액과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공단과의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산대지급금 지급 결정서·배당요구서·배당표·파산선고나 회생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 잔액의 우선 순위·개정 법 적용 여부·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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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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