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시아버지 간병하려고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부모라서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봐야 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연 90일까지 휴직을 인정하고, 입사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낼 신청서와 시아버지의 진단서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일·종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휴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의 날을 시작일로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입사 3년 차인 A씨는 2026년 7월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지방 현장 근무라 돌볼 사람이 A씨뿐이었습니다. A씨가 2026년 8월 말부터 6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는 친부모가 아니라 시부모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아버지·시어머니도 가족돌봄휴직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법은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가족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정하고 있어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 모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세 가지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가족의 건강 상태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근무지를 보여 줄 재직증명서 정도를 미리 챙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1년에 최장 90일이고 나누어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쓰는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일을 30일씩 세 번 나누는 것은 되지만 10일씩 쪼개는 것은 휴직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 단위로 급하게 쉬어야 하면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일 단위)를 따로 쓸 수 있고, 이 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
신청 후
회사의 서류 요구·허용 여부 결정
1회 30일 이상
분할 사용
연 90일
연간 최장 한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므로 연차·퇴직금 계산에서 근속연수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는 빠집니다. 회사는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부모라는 이유나 바쁜 시기라는 막연한 이유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사유 | 내용 |
|---|---|
| 근속기간 | 시작 전날까지 6개월 미만 |
| 다른 가족 |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음 |
| 조부모·손자녀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따로 있음 |
| 대체인력 | 14일 이상 구인 노력에도 채용 실패 |
| 사업 운영 | 중대한 지장을 사업주가 증명 |
- 근속기간
- 내용: 시작 전날까지 6개월 미만
- 다른 가족
- 내용: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음
- 조부모·손자녀
- 내용: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따로 있음
- 대체인력
- 내용: 14일 이상 구인 노력에도 채용 실패
- 사업 운영
- 내용: 중대한 지장을 사업주가 증명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 근속 6개월 미만 -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대신 돌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아버지라면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의 다른 자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손자녀 돌봄 -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들에게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 실패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자를 2회 이상 거부했다면 제외됩니다.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같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대응 순서
- 대상 가족 확인 - 돌볼 사람이 부모·배우자의 부모 등 법이 정한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는 배우자의 부모로 대상입니다.
- 다른 돌봄 가족 정리 - 시어머니·남편·형제가 돌볼 수 없는 사정을 적어 둡니다. 회사가 이 예외를 들어 거절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 30일 전 서면 신청 - 시작일 30일 전까지 성명·사유·기간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늦으면 회사가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구할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서면 확인 - 거절당하면 서면 사유를 받아 둡니다. 시행령의 다섯 가지 사유에 맞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돌봄휴직 제도가 있거나 휴직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취업규칙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휴직·복직을 둘러싼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와 불이익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돌봄휴직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친부모만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은 배우자의 부모를 명시하고 있어 시부모·장인장모 간병도 똑같이 휴직 사유가 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도 이 조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대개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지 않느냐는 예외 사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남편의 근무지, 시어머니의 사망 또는 건강 상태, 다른 형제의 거주지를 한 줄씩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일과 회사의 답변일도 이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나중에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를 깎거나 해고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청 날짜, 거절 사유 서면, 휴직 전후의 평가 자료가 시간순으로 남아 있어야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직·복직과 인사상 불이익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서류와 회사의 거절 사유를 시행령 예외 사유와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돌봄휴직 신청서·가족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회사의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 가족 해당 여부·거절 사유의 적법성·불리한 처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6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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